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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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이속(吏屬) 중 잡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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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이속(吏屬) 중 잡류직.
내용

상식국(尙食局 : 후의 司膳署)의 말단 이속으로 궁중의 식사준비를 담당하였다. 1045년(정종 11) 잡류직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1058년(문종 12) 5월 잡류직의 자손 중 제술(製述)·명경(明經)·잡과(雜科)에 등과하거나 군공(軍功)을 세우는 자는 조정의 반열에 오르기를 허용하였다.

또, 1096년(숙종 1) 7월에는 고조(高祖) 이상에 삼한공신(三韓功臣)의 혈연이 있으면 잡류직인 주선은 출역사로(出役仕路)인 잡로(雜路)를 피하여 정로(正路)로 나아가게 하였는데, 남반(南班) 정7품 내전숭반(內殿崇班)까지 한정하였다.

그리고 1125년(인종 3) 정월에는 주선의 자손에게 과거를 허용하였는데 제술·명경은 5품, 잡과는 7품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국자감에의 입학이 허용되지 않아 등과하여 동반(東班)에 진출하기는 어려웠다.

경제적 처우로는 1076년(문종 30)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제18과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17결(結)을 받았다. 조선시대에는 상서국이 사옹원(司饔院)으로 개칭되고 그 내부관원의 명칭도 바뀌었는데, 주선은 사옹원의 말단관직인 종9품 팽부(烹夫)로 바뀌었다고 보인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잡류(雜類)」(홍승기, 『역사학보(歷史學報)』57, 1973)
집필자
나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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