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정조부터 순조 때까지의 문무관 임용에 관하여 기록한 문서. 관문서.
서지적 사항
내용
제1책과 제2책 사이에 1년 간(1792.7∼1793.7)의 인사 내용이 빠져 있고, 제3책의 후반부에 서반 인사 기록이 첨부된 것으로 보아, 『정사책(政事冊)』과 같은 이조의 공식 장부로 보기는 어렵다. 특정 편자가 이조·병조의 관직에 있을 때의 인사 내용을 등사해 전한 것으로 보인다.
편집 체재는 『정사책』과 매우 비슷하나, 임용 대상자의 신상 명세를 부기하지 않은 것이 다르다. 1면 10행 20자의 표준 양식에 일지 형태로 연월일을 쓰고, 다음에 이조·병조의 계품(啓稟)이나 왕의 하교 사항을 적었다. 그 다음부터 4단으로 구분하여 관직명과 추천된 3배수의 인명을 쓰고, 낙점자(落點者)의 이름 위에는 붓 뚜껑으로 ○표를 하였다.
의정부·충훈부·군기시 등에서 추천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난의 상단에 그 관서의 자벽(自辟: 관서의 장이 자기의 뜻대로 사람을 천거하여 관원으로 임명함)을 표시하였다. 왕이 정상적으로 낙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직명 아래에 작은 글씨로 개망(改望)·물시(勿施)·환하(還下)·전망입지(前望入之) 등의 처분 내용을 기록하였다. 관원의 추천은 3배수[備三望]가 원칙이었으나 단망(單望) 혹은 이망으로 임용한 것도 있고, 승지와 같은 요직은 40∼50명의 다수 후보자[長望] 가운데 2·3명을 낙점하기도 하였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정조실록(正祖實錄)』
- 『순조실록(純祖實錄)』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