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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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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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하여 제정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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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하여 제정된 날.
내용

매년 4월 5일이다. 이 날의 제정유래는 신라가 당나라의 세력을 한반도로부터 몰아내고, 삼국통일의 성업을 완수한 677년(문무왕 17) 2월 25일에 해당되는 날이며, 또한 조선 성종이 세자·문무백관과 함께 동대문밖의 선농단에 나아가 몸소 제를 지낸 뒤 적전(籍田)을 친경(親耕)한 날인 1493년(성종 24) 3월 10일에 해당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이 날은 통일성업을 완수하고, 왕이 친경의 성전(盛典)을 거행한 민족사와 농림사상에 매우 뜻있는 날일 뿐만 아니라, 계절적으로 청명(淸明)을 전후하여 나무 심기에 좋은 시기이므로, 1949년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제정하여 이 날을 식목일로 지정하였다.

그 뒤 1960년에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폐지하고, 3월 15일을 ‘사방(砂防)의 날’로 대체 지정하였으며, 1961년에 식목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어 공휴일로 부활되었다.

1982년에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나, 2006년부터 다시 공휴일에서 폐지되었다.

이 날은 전국의 직장·학교·군부대·마을 단위별로 토양에 적합한 나무를 심는데, 수종별 식재기준(植栽基準), 그루당 시비기준량(施肥基準量), 수종별 추비기준량(追肥基準量)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한편, 이 날을 전후하여 1개월 동안을 ‘국민식수기간’으로 설정하여 경제적인 산지자원화를 도모하고 있다.

집필자
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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