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執事部)의 장관직으로 651년(진덕여왕 5) 설치되었다가 747년(경덕왕 6)에 시중으로 개칭되었다. 임명자격은 제5관등인 대아찬(大阿飡)에서 제2관등인 이찬(伊飡)까지 규정되어 있어 진골 출신만이 취임할 수 있었는데, 때로는 국왕의 근친이 이에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다.
약 1세기 동안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30여명의 중시보임 기록이 보이고 있어, 임기는 3년 정도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국왕의 행정적인 대변자인 동시에 정치적 책임을 짊어지는 안전판과도 같은 존재였다.
즉, 그 자체 왕권에 기생하는 세력으로서 신라 전제왕권의 방파제 내지는 전위적 임무를 한 셈인데, 뒤에는 점점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여 오히려 왕권을 제약하는 존재로 변화한 점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