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61년 계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의 외국(外局)으로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국장 밑에 서무과 · 지도과 · 검정과를 두었는데, 서무과는 인사, 직인관수, 공문서의 접수 및 발송과 편찬 보존, 회계와 용도, 계량기의 제작 및 수리업의 허가, 계량기의 판매업과 계량증명업의 등록, 특수용기제조사업의 지정, 계량기의 가격사정, 계량심의회의 운영, 검정수수료의 조정 및 징수, 통계의 작성과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하였고, 지도과는 계량기 및 계량의 검사, 특수용기와 표기상품의 검사, 계량기술원의 양성, 계량의 자치관리 및 계량사상의 보급 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검정과는 계량기의 검정, 검정원기 및 기준기의 비교검사, 제원기(諸元器) 및 검정인 보관, 계량에 관한 연구조사, 계량기 및 특수용기의 설계, 규격제정, 계량기제작 및 수리에 관한 기술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다.
그 뒤 1973년 1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업진흥청에 흡수, 통합되었다. →공업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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