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청(校正廳)에서 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불분권(不分卷) 1책. 55장. 선조의 명에 따라 간행한 책으로, 도산서원(陶山書院)에 소장되어 있는 원간본에는 ‘만력십팔년칠월일(萬曆十八年七月日)’의 내사기(內賜記)가 있다. 방점이 붙어 있고 ㅿ과 ᄠᅳᆷ이 사용되고 있다.
『중용언해』는 다른 사서의 언해와 마찬가지로 여러 번 중간되어 그 이본(異本)이 많다. ‘만력사십년(萬曆四十年)’, ‘숭정사년(崇禎四年)’, ‘강희이십삼년(康熙二十三年)’, ‘강희삼십이년(康熙三十二年)’의 내사기를 가진 것이 있다. 이 내사기로서 각각 1612년(광해군 4) ·1631년(인조 9) ·1684년(숙종 10) ·1693년에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1693년판이 원종목활자본(元宗木活字本)이고 나머지는 모두 목판본이다.
이 밖에 ‘세경오중춘개간전주하경룡장판(歲庚午仲春開刊全州河慶龍藏板)’, ‘경진신간내각장판(庚辰新刊內閣藏板)’, ‘무자신간영영장판(戊子新刊嶺營藏板)’, ‘임술계춘영영중간(壬戌季春嶺營重刊)’, “병오맹추함경감영개간(丙午孟秋咸鏡監營開刊)’의 간기를 가진 것도 있다. 모두 목판본인데 각각 1810년(순조 10) ·1820년 ·1828년 ·1862년(철종 13)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고, 함경감영본은 그 간행연도를 알 수 없다.
내사본이나 간기가 있는 책은 모두 10행 19자본과 10행 17자본으로 대별될 수 있다. 선조본만 방점이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ㅿ과 ᄠᅳᆷ은 선조본 · 광해군본에 사용되고 있고, 인조본 · 숙종조본은 혼용되어 있다.
그 뒤의 판본에는 ㅿ과 ᄠᅳᆷ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는 언해문의 한글표기에만 차이가 조금 있을 뿐, 어휘상 · 문법상의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헌들로서는 표기법사(表記法史)나 음운사(音韻史) 연구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문법사나 어휘사의 연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휘상 · 문법상의 차이를 보이는 언해는 이이(李珥)가 언해한 『중용율곡언해(中庸栗谷諺解)』이다. 이 책은 원문의 한자를 언해문에 그대로 씀으로써 어휘상 · 문체상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원문에 달린 토는 다른 『중용언해』들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중용언해』와 『중용율곡언해』를 비교하면 국어사연구에 도움이 된다.
원간본인 도산서원본은 방점을 표기한 마지막 문헌이므로 성조(聲調)의 붕괴과정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며, 또한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분기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언어사실이 반영되어 있어서 국어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어중(語中)에서 ㅉ이 보이고(일쯔기 47b), ㅿ은 첨사(添辭)인 ‘ᅀᅡ’와 한자음에만 사용되고 있으며(誠이ᅀᅡ 51a, 小人쇼ᅀᅵᆫ 3a 등), 분철표기(分綴表記)도 많이 나타난다(몸으로ᄡᅥ 24a, 사ᄅᆞᆷ을 25a, 親홈이 24b, 너김은 26b, 몸을 27b, ᄇᆞᆰ이 32b 등). 그리고 ‘받ᄭᅳᆯ[外]’(13a)과 같은 표기도 보인다.
도산서원본은 1974년 한양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영인하였고, 이를 다시 1976년에 대제각에서 영인하였다. 내각장판본도 대제각에서 영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