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세종 때 처음 제작된 삼총통(三銃筒)에 사용하던 화살.
내용
나무를 이용하여 전목(箭木)을 만들었는데 길이는 1척 5촌 1분(46.28㎝)이며, 둘레는 1촌 7분 5리(5.36㎝)이다. 전목 앞에 부착시키는 촉의 무게는 7전이고, 길이는 9분 5리(2.9㎝)이다. 날개는 가죽으로 만들고, 전목의 끝으로부터 4촌 7분 떨어진 곳에 부착시키며, 이 부분이 삼총통의 취(觜)에 삽입된다.
현존하는 것은 없고, 『국조오례서례』의 병기도설에 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1979년채연석(蔡連錫)에 의하여 복원되어 행주산성기념관에 전시중이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한국초기화기연구(韓國初期火器硏究)』(채연석, 일지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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