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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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제도
신라시대의 무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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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신라시대의 무관직.
내용

구서당(九誓幢)인 벽금당(碧衿幢)에 18인, 녹금당(綠衿幢)에 18인, 백금당(白衿幢)에 18인, 황금당(黃衿幢)에 18인, 흑금당(黑衿幢)에 18인, 자금당(紫衿幢)에 18인, 적금당(赤衿幢)에 18인, 청금당(靑衿幢)에 18인이 배속된 것을 비롯하여, 계금당(罽衿幢)에 6인, 그리고 오주서(五州誓)인 청주서(菁州誓)에 6인, 한산주서(漢山州誓)에 6인, 완산주서(完山州誓)에 6인, 하서주서(河西州誓)에 3인, 우수주서(牛首州誓)에 3인이 배속되었고, 또 사천당(四千幢)에는 3인이 배속되었다.

정원은 모두 175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77인으로 2인의 차이가 있다. 착금기당주(著衿騎幢主)를 보좌하였으며, 보임 관등은 나마(奈麻)에서 당(幢 : 吉士의 별칭)까지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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