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나타난 담세력에 과세하는 조세이며, 수익세의 일종인 재산세의 일부를 취득시 미리 받는 조세라고도 볼 수 있다.
1927년 부동산취득세라는 명칭으로 창설되어 정부수립 후 계승되어오다가 1952년 취득세로 명칭을 개정하고, 수차 개정을 통하여 차량·중기·입목 등 과세대상이 추가되었고, 중기의 종류변경, 지목변경(地目變更), 주식, 골프, 콘도 회원권 취득 등이 포함되어 과세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매매·교환·증여·기부 등으로 취득한 자에게는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이고, 세율은 사치성재산취득과 일반재산취득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납세지는 취득물건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이며, 부과징수방법으로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가 원칙이나, 취득자가 소정기일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산세를 더하여 고지 발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