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이며 국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소비는 항상 비례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사치성 재화는 소득에 비례하여 소비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어 사치품을 소비하는 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고, 그 담세능력을 소비측면에서 포착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현행 특별소비세는 종래의 간접세인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통행세·입장세·전기·가스세·유흥음식세 등의 세목을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로 통합하고, 사치성 소비품목의 증가에 따라 종래 29개 과세품목에서 1996년 현재 35개과세품목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점점 과세대상이 생활의 향상에 따라 과세대상품목에서 삭제 또는 추가되는 경향이며, 입장행위에 과세되는 과세장소로는 경마·카지노·골프 등 6개 품목이 있다.
특별소비세의 과세목적으로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고유의 목적과 조세정책적인 목적이 있다. 즉, 부가가치세의 단일비례세율제도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키고, 사치성 물품과 고가물품(高價物品)에 중과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서 야기되는 낭비와 사치풍조를 간접적으로 억제 내지 통제하여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기하고, 국내 소비물품에는 과세하고 수출품에는 면세함으로써 수출촉진을 지원하는 데 과세의 목적이 있다.
현행 특별소비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 소비세와는 달리 과세대상이 특정재화의 소비사실뿐만 아니라 특정 시설이나 장소의 이용과 입장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어 복합소비세이다. ②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을 채택하고 수출전략상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선도품목에 잠정세율(暫定稅率)을 적용하고 있다. ③ 복수세(複數稅)로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법에 열거하고 있으며, ④ 비례세로 과세대상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
⑤ 과세대상에 따라 과세방법을 달리하는 복수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다, 소비세의 과세방법으로는 생산단계기준 과세방법·유통단계기준 과세방법·특허 과세방법·전매 과세방법 등이 있는데, 우리 나라 특별소비세의 과세방법은 유통단계기준 과세방법(소매·반출과세)과 특정장소 및 행위 과세방법(입장행위·유흥음식행위 과세)을 채택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사치성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그 밖의 과세품은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다. 또한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장소의 경영자이다.
세액산출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의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이며, 과세장소에 있어서는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 및 입장하는 입장객의 인원수이다.
세율구조는 기본세율과 탄력세율 및 잠정세율로 되어 있다. 탄력세율은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기본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하게 되어 있다. 잠정세율은 특수한 정책적 목적에서 일정기간 동안 기본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시한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행 잠정세율 적용은 수출전략상 기술개발 선도품목으로 그 대상과 세율 및 적용시한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신고와 납부시기는 과세물품의 판매자·제조자는 당해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며, 과세장소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은 소관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함으로써 신고납부에 갈음한다,
특별소비세는 다른 세목과는 달리 미납세반출제도(未納稅搬出制度)가 있다. 일반적으로 특별소비세는 최종 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비목적이 아닌 반출, 예를 들면 박람회·전시회·위탁가공 등의 반출은 납세의무의 성립사유는 된다.
이 경우 과세하게 되면 유통구조나 경제거래상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미납세반출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미납세반출 물품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뒤따른다.
특별소비세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면세제도가 있다. 특별소비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당하게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법규상 각종 의무와 명령사항이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업정지·허가취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