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서반 종9품의 토관계(土官階).
내용
토관계는 정5품부터 종9품까지이며, 토관계를 가진 사람이 경관직(京官職)을 받을 때는 1품을 내려 받고, 토관계의 가계(加階 : 품계를 올려줌)에 필요한 사수(仕愁 : 근무일수)는 경관과 같았으나, 6품 이상으로 가계 할 때는 그 두배로 근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탄력도위는 1466년(세조 12) 전력도위(展力徒尉)가 개칭된 것이다.
즉 조선 초기 무반의 경우 관계(官階)는 8품까지 밖에 없었기 때문에 토관에 있어서도 당초 서반은 8품을 하한(下限)으로 하였다.
그러나 1436년(세종 18)에 서반에 정○종9품계가 설치됨에 따라 1438년(세종 20)에 토관 서반에도 정9품 전력도위와 종9품 효력부위(効力副尉)의 관계가 새로 생기게 되었다. 그 뒤 전력도위가 탄력도위로 개칭된 것이다.
이 관계에 해당되는 관직은 부여용(副勵勇)으로 영흥부의 진북위(鎭北衛)에 4인, 평양부의 진서위(鎭西衛)에 5인, 영변대도호부의 진변위(鎭邊衛), 경성도호부의 진봉위(鎭封衛), 의주목의 진강위(鎭江衛)에 각각 5인, 회령○경원도호부의 회원위(懷源衛), 종성·온성·부령·경흥도호부의 유원위(柔遠衛)), 강계도호부의 진포위(鎭浦衛)에 각각 5인이 배정되었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조선초기(朝鮮初期)의 토관(土官)」(이재룡, 『조선초기사회구조연구』, 일조각,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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