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통사랑, 무산계는 승의부위(承義副尉)로 정하여졌고, 그 뒤『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정8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사록(司錄)·설경(說經)·저작(著作)·대교(待敎)·학정(學正)·부직장(副直長)·부검·좌시직(左侍直)·우시직·사맹(司猛)·수문장 등이 있다.
이들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하여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중미(中米 : 품질이 중질인 쌀) 2석, 조미(糙米 : 매갈이로 만든 쌀) 12석, 전미(田米 : 좁쌀) 1석, 황두(黃豆 : 누런 콩) 4석, 소맥(小麥 : 참밀) 2석, 정포(正布) 4필, 저화 2장이 지급되었다. →문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