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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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
개념
통신기관 · 비행기 · 선박 등에서 통신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기술자. 무선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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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통신기관 · 비행기 · 선박 등에서 통신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기술자. 무선통신사.
내용

(1) 항공무선통신원:항공기가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 고정통신업무와 항공 이동통신업무를 수행한다. 항공 고정통신업무는 국내 항공사·항공 행정기관·항공 관계기관 상호간의 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항공 고정통신업무와 국제민간항공기구 계약국(약 154개국)과 항공업무 관련기관 상호간을 연결하는 국제항공 고정통신업무로 나누어진다.

한편 항공 이동통신업무는 비행중인 항공기와 통신사간에 무선전화를 통하여 항공기의 현재 위치와 상태, 또는 기상 등을 수신하여 해당 항공사와 관련기관에 전달해 주는 일이다.

항공 이동통신업무 담당자들은 수시로 변하는 기상예보나 상황 등을 비행중인 항공기에 알려줌으로써 항공기 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항공기 조난이나 긴급사태 발생 때 취하여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무전장비를 항상 청취하여야 한다.

(2) 선박무선통신원:무선통신방법을 이용하여 오대양을 항해하는 국내외의 어선·상선을 고객으로 어획보고·입출항관계·선원 안부 등 각종 정보를 24시간 청취하여 중계해 준다. 선박무선통신원들이 사용하는 통신방법으로는 ① 모스부호 타전에 의한 통신방법, ② 텔렉스통신, ③ 무선전화통신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직업통신사 외에 아마추어 무선통신사가 있는데,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건으로 취미 또는 수련을 위한 무선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직종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전파통신기사 자격증이 필수적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검정시험에 무선통신(전파통신) 기능사와 기사가 있다. 기능사는 자격제한이 없으나 기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이거나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항공무선통신원은 청각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컴퓨터에 숙달하고 터미널 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항공기와 교신하는 데 필요한 영어에 능숙하여야 한다. 이 분야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훈련과정 및 경력은 군복무(공군) 때의 관제교신 업무 경력이다. 이 밖에 전파통신 관련 사설학원을 통하여 전파법규·무선공학·통신영어·무선통신실기 등을 1년간 훈련받는 과정도 있다.

선박무선통신원의 경우 각 공업고등학교에 설치된 통신과가 정규 교육과정이며, 공공직업훈련원이나 사설학원의 단기 훈련과정(3∼6개월)이 있다.

항공무선통신원은 대부분 항공 관련 관공서에, 선박무선통신원은 무선통신장치를 갖춘 선박과 항구도시의 항만청 무선국 등의 관련기관에 취업이 이루어진다. 통신원의 작업장소는 어선 및 상선, 여객선과 같은 선박이나 통신실 등 실내가 된다.

깨끗하고 온도 및 습도가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나 약간의 소음이 있다. 업무의 특성상 1일 3교대제로 근무하며, 신체노동은 적지만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정신적인 피로가 있을 수 있다.

우리 나라 무선통신은 1910년 항로표지와 세관 감시를 겸한 광제호(光濟號)와 월미도 등대에 무선국을 설치한 것이 시초이며, 같은 해 목포와 소청도 등대에 무선국을 설치하였다.

해안국으로는 서울무선국(현재의 인천 무선국)이 1923년에, 목포·청진·제주 무선국이 1924년에 각각 설치되어 해안업무와 고정업무를 병행해 왔다. 관련기관으로는 한국무선종사자협회·체신부 전파관리국·교통부 항공국·서울지방 항공관리국·한국선박통신사협회가 있다.

참고문헌

『직업의 세계』(노동부 국립중앙직업안정소, 1986)
『한국직업사전』(노동부중앙고용정보관리소, 1999)
집필자
곽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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