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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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제도
신라시대의 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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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신라시대의 관부.
내용

일명 조주(祖主, 租主)라고도 한다. 집사부와 창부(倉部)의 전신으로, 565년(진흥왕 26)에 설치되어 651년(진덕여왕 5)까지 약 1세기간 존속하였다. 그러나 5세기경 이래 이미 존재해 오다가 565년에 이르러 하나의 관청조직으로 확대, 개편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 장관은 전대등(典大等) 2인으로 되어 있으며, 589년(진평왕 11)에 그 보좌관으로 다시 대사(大舍) 2인이 설치되었다. 품주는 국왕의 가신적(家臣的) 기구에서 출발하여 처음에는 국가의 재정에 관한 일을 맡았으나, 584년에 이르러 공부(貢賦)에 관한 사무를 조부(調府)에 인계한 뒤로는 주로 재정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 뒤 왕권의 성장에 따라 점차 왕정의 기밀사무를 관장하는 최고 관청으로까지 발전하여 드디어 집사부로 개편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품주는 중고시대 귀족연합정권 아래에서의 왕권의 발전을 특징지어 주는 관청으로 주목되고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대남당고(古代南堂考)」(이병도, 『서울대학교논문집-인문사회과학』 1-, 1954)
「품주고(稟主考)」(이기백, 『이상백박사회갑기념논총』, 1964)
「신라집사부의 성립」(이기백, 『진단학보』 25∼27합병호, 1964)
「新羅政治體制の變遷過程」(井上秀雄, 『古代史講座』 4, 1962 ; 『新羅史基礎硏究』, 東出版, 1974)
집필자
이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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