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류란 화랑도를 가리키며, 황권은 인명을 기록한 장부의 뜻이다. 신라 때 실제로 화랑도의 명부가 있었는지는 의문이지만, 『삼국유사(三國遺事)』권2 효소왕대 죽지랑조(竹旨郎條)에 보면, 죽지랑의 낭도인 득오(得烏)가 풍류황권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고 되어 있다.
또 같은책 권4 이혜동진조(二惠同塵條)에 보면 화랑 호세랑(好世郎)이 황권에서 이름을 면(免)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로써 보면 황권 혹은 풍류황권이란 화랑도에 적(籍)을 두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