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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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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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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
개설

소정의 과정이란 일반적으로 수업연한 4년(예과 2년을 둔 의과·한의과·치과대학은 6년)의 대학과정에서 대학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과정의 이수단위인 학점을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시험(주로 논문이지만 전공에 따라 실험실습보고·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으로 대체 가능)에 합격한 학생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내용

학교교육에 의한 우리나라 학위수여는 1926년에 개교한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의 졸업생부터이다. 이 대학은 광복되던 해인 1945년 9월까지 법문학부 18회, 의학부 17회, 이공학부 3회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이들 졸업생 중 한국인은 180명이었다. 8·15광복과 함께 전국에 대학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학교육이 이루어져 많은 학사들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학위수여는 대학의 장(長)의 권한사항이지만 다음과 같은 규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① 대학의 학생정원령(學生定員令)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입학등록이 보고된 학생, ② 대학의 장이 졸업예정일 30일 전에 학사학위 수여예정자 명부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학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만 수여되었다.

그러다가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학사학위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4학년 과정을 이수한 다음 졸업 전에 국가(당시 문교부, 현재의 교육부)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합격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사고시제도가 있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어 그 뒤 폐지되었다.

오늘날은 학사학위수여와 학위종류는 대학의 장에게 맡겨져 있다. 2∼4년제 정규대학에서의 학위취득제도이지만 시대의 변천과 요청에 따라 학교 밖에서도 혼자 공부하여 학사학위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즉 1990년에 당시의 문교부는 대학교육의 수요를 고려하고 평등사회와 능력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대학진학의 기회를 잃은 사람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이룩하고 나아가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아래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제도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독학을 하여 한국통신대학교 총장의 주관 하에 4단계의 시험, 즉 1단계 : 교양과정 인정시험, 2단계 :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단계 :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그리고 마지막 4단계 :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시험을 주관하고 실시한 총장이 학위증서를 교부함으로써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하였으며 대학원 진학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제도는 대학 중퇴자, 전문대학 졸업자나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에서 수학한 사람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었다. 즉 해당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국가기술자격증 소유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단계의 시험을 면제받아 응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나머지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하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독학자에 대한 학위는 1991년에 국어국문학·영어영문학·경영학·법학·수학 및 가정학의 6개 전공분야에게만 학위를 수여하였으나, 그후 중어중문학·행정학·전자계산학·농학·유아교육학 및 간호학 등 총12개 분야로 확대되었다. 1999년에만 합격한 사람은 618명이었으며 합격률은 41,6%이었고, 2000년에는 508명(합격률 31,4%)이었다.

근래 정보통신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교육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즉 사이버 문화 중 사이버 강의, 사이버대학이 생겨났다. 일찍이 미국의 NTU(National Technological University) 등 미국 내 47개 유명대학과 학회가 인공위성을 이용해 GE, AT&T, IBM 및 MOTOROLA 등 100여개의 기업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제공하였다. 이것은 교육기간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비용도 절감시키는 효과를 얻어 이른바 정보통신 시설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이 활성화되었다.

우리나라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형성된 공간(Cyber-Space)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정보화사회를 토대로 하는 신지식인 양성을 위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를 인정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원격대학이 창설되었다. 2000년 12월 1일 설치 인가된 원격대학은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이를 이수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곳 9개교 (학사학위과정 7개교, 전문학사학위과정 2개교)와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수업하는 사내(社內)대학 1개교로 해서 모두 10개교이다.

이 원격대학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며, 학사학위나 기타 학위도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 수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법전』(교학사, 2001)
『교육통계연보』(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1)
『교육통계연보』(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00)
『보도자료』(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 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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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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