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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학위 수여식
연세대학교 학위 수여식
제도
어떤 한 분야의 학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이에 능통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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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어떤 한 분야의 학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이에 능통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
내용

학위수여는 대학의 장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종전에 우리나라는 법으로 규정하여 학위등록제를 채택하여 국가인력수 급의 적정을 기하고, 대학의 정원초과 모집으로 인한 질적 저하 등의 폐단을 미리 막고자 교육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다.

즉 대학의 장은 학위수여 예정일 30일 전에 교육부 장관에게 학위수여 예정자명부를 제출하여 등록하게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따라서 등록번호가 없는 증서(졸업)는 학위증서라 할 수 없다.

학위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명예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취업조건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옛날에는 고등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학식은 높으나 벼슬이 없는 선비에 대한 존칭으로 쓰이거나 교육기관에서 교학을 담당하는 관직의 하나로 쓰여지기도 하였다.

오늘날과 같이 대학 이상의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업정도를 밝혀 주는 칭호로서의 학위는 1926년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졸업생에게 처음으로 수여되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학위제도는 1949년 12월에 <교육법>이 공포되면서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오늘날 학위수여는 대부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대학의 학칙에 명시되어 있다. 학위의 종류는 크게 학사, 석사, 박사와 명예박사의 4종류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재능을 연마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이 생기면서 학사학위도 나누어져서 2∼3년제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과 기술대학 포함)을 마치면 전문학사학위를, 4∼6년제 일반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4년제 대학의 학력을 인정 받은 각종학교 포함)에서 각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의 학점, 대개 140학점 이상을 얻고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C등급 이상 그리고 대학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험 또는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되어 있다.

대학원도 일반대학원 외에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이 생기면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도 일반대학원 출신에게는 학술학위를 기타 대학원 출신에게는 전문학위로 나누어 수여하고 있으며,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수여하는 박사학위는 문학박사·철학박사·신학박사·경제학박사·정치학박사·법학박사·행정학박사·경영학박사·이학박사·공학박사·농학박사·수산학박사·의학박사·악학박사·수의학박사·치의학박사·한의학박사·보건학박사·교육학박사·간호학박사 및 가정학박사 등 21종이다. .

학위 수여 절차는 대학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등록 4회(2년)를 마치고 24학점(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바의 외국어 시험(박사는 2종)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기한(일반적으로 석사는 3년, 박사는 10년) 내에 논문을 제출하면 대학원장은 관련학과 교수 3명(박사는 5명) 이상을 지명하여 이들에게 논문심사와 구두시험을 치루게 한 다음 그 결과 심사위원 2/3(박사는 4/5)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합격이 된다.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대학원장은 심사에서 합격한 사람에게 학술석사학위 또는 학술박사학위를 수여한다. 그러나 박사학위 수여자에 한해서는 논문과 논문심사요지를 첨부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박사학위논문은 교육부 장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위수여 1년 이내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그밖의 전문직업분야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과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요 목표로 하는 특수대학원에서는 학칙이 정한대로 모든 것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석사 또는 전문박사학위(특수대학원 제외)를 구별하여 수여하고 있다.

명예박사학위는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에서만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다음 교육부 장관에게 등록한 후 대학총장이 수여한다. 또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밖에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대학을 다니지 않고 자아실현을 위하여 혼자 공부한 독학자에게도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역시 대학의 강의에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형성된 공간(Cyber-Space)을 통하여 수강하고 시험을 치는 등 학사업무를 수행하는 원격대학과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업무를 익히기 위해 회사 안에 설립한 사내(社內)대학에서도 소정의 학점을 따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등 학위취득의 길이 옛 날에 비해 폭 넓게 열려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과정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부전공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에서 두 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전공학위를 수여하고 있어 바야흐로 학위제도가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질적 양적으로 다양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

참고문헌

『교육법전』(교학사, 2001)
『교육통계연보』(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1)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김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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