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 때, 노동운동 및 항일운동 활동을 하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방 이후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농업부 부부장, 내각 농업상 등을 역임한 관료·독립운동가.
내용
10월 퇴학처분을 받았고 그 후 중국 연길현(延吉縣) 용정(龍井)으로 가서 동흥중학(東興中學) 교사가 되었다. 1929년 10월 연길현 다도구(茶道溝)에서 열린 ‘재동만(在東滿) 조선인공산주의열성자대회’에 참가하였고, 이때 동만 지도부의 정치부를 맡았다. 1930년 4월 대성중학(大成中學) 교사가 되었다. 그러나 사직하고 『중외일보(中外日報)』 용정지국을 운영하였다.
1930년 8월 북한으로 돌아와 신흥 성야광업(星野鑛業)의 사무원으로 취직하였다. 1931년 2월 광산노동조합조직준비위원회 결성을 주도하였고 조직책임자가 되었다. 이 무렵 조선공산당재건준비위원회 공산청년동맹부 책임자가 되었고, 그 뒤에 검거를 피해 간도로 갔다. 1931년 10월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 동만특위로부터 ‘조선공산당 재건 공작 요항’ 및 각종 지원을 받고 11월 입국하였다.
1932년 1월부터 노동부·농민부·반제부(反帝部)·적색구원부(赤色救援部)·세포지도부를 조직하고 노동부 및 서기부 책임을 맡았다. 주로 서울시내와 부근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 무렵 서울 시내 각 전문학교와 보성고등보통학교를 비롯한 중등학교에 조직된 독서회를 지도하였다. 함흥·인천·평양·명천에서 농민조합·노동조합 운동을 전개하였다.
3·1운동 기념일에 즈음하여 반일폭동을 준비하다가 함경북도 회령에서 일본경찰에 검거되어 1934년 10월 경성지법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복 후 월북하였고 1952년에는 농업성 국영제5호농장 지배인을 맡기도 하였다.
그는 이후 농업부문 능력을 인정받아 1953년 10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농업부 부부장에 임명되었다. 1956년 4월 평안북도 인민위원장에 기용되었고, 동시에 노동당 제3차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었다. 또 1957년 9월부터는 내각 농업상으로 활동하였으며, 1959년 2월 재일조선인영접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10월에 모든 직책을 내놓고 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사망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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