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우승지, 한성부우윤, 동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 당시 그는 환관 정동(鄭同)과 결탁, 황제의 사신으로 입국하며 잦은 폐단을 야기시키고 임금에게 벼슬을 내릴 것을 요청하여 한씨 족친에게 자급을 더해주기도 하였다. 이로써 한씨 일족은 중국황제의 금은채단의 상사(賞賜) 등으로 부귀를 누리는 한편, 나라에 끼치는 해독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사헌부집의, 동부승지를 거쳐 1483년(성종 14)에는 정동이 그를 성절사로 임명하여 보내기를 청하자 재상의 지위에 있지 않던 그를 2품계를 올려 제수하여 통정대부 수동지사(守同知事)로 삼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수동지는 사신의 예가 아니라는 주장에 따라 ‘수’자를 빼고 임시로 가선대부의 직함을 띠고 가도록 하는 편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한씨가 1483년 5월 18일에 죽자 중국 황제가 성절사 한찬을 통해 보낸 칙서에 “그의 집을 후하게 돌볼 것이며, 진공할 때마다 그 친족 한 사람을 보내도록 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동도 죽자 한씨 족친의 사행과 사인채(私人債) 등에 관한 논란이 일어 사인채의 별헌(別獻)은 폐지되었다. 우승지·행첨지중추부사 등을 거쳐 1486년 9월 한성부 우윤이 되었다. 이후 동지중추부사가 되어 다시 1487년 8월에 성절사로 중국을 다녀왔다.
참고문헌
- 『성종실록(成宗實錄)』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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