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개항기 임오군란 당시 군변을 주동한 주모자.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때 대원군은 김장손(金長孫)·유춘만(柳春萬) 등 군변 주동자에게 행동방침을 내리는 한편, 허욱에게는 군복을 입고 환도(環刀)를 소지한 다음 군병 200명을 지휘하여 군변을 확대시키도록 하였다.
그 결과 1883년 6월 7일과 8일 양일 간 군변 주동자로 지목, 체포되어 추국(推鞫)을 당하였다. 또한 장태진(張泰辰)·장순길(張順吉)·김창영(金昌榮)·유흥엽(柳興燁)·장재식(張在植)·이봉학(李奉學) 등 6명도 함께 추국을 당하였다.
포도청의 문초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군복의 착용과 200명 군병의 영솔·지휘 등을 자복하였으나, 의금부(義禁府)의 정국(庭鞫)에서는 뇌형(牢刑: 주리를 트는 형벌)에 따른 난초(亂招)임을 주장, 혐의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다.
특히, 김태희(金泰熙)·조종순(趙宗淳)·이경문(李景文)·고윤영(高允永)·지봉식(池奉植) 등 입궐하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접촉을 들면서, 자신의 군병지휘설이 무초(誣招)임을 주장하였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83년 6월 9일 모반대역부도(謀反大逆不道)로 결정되어 다음날 종루(鐘樓)거리에서 능지처참되었다.
참고문헌
- 「임오군변」(권석봉, 『한국사』16, 국사편찬위원회, 1975)
- 『계미대역불도죄인욱등국안(癸未大逆不道罪人煜等鞫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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