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인 정2품의 숭헌대부(崇憲大夫)·승헌대부(承憲大夫)의 적처와 종2품의 중의대부(中義大夫)·정의대부(正義大夫)의 적처를 봉작하여 이들 모두를 일컫는다.
조선 초기 태조 때에 문무관품의 적처를 칭하였으며, 태종 때는 명부봉작의 법식에서 종실 정2품의 정헌제군(正憲諸君)과 종2품의 가정제군(嘉靖諸君)의 적처를 이자호택주(二字號宅主)라 하였다.
그 뒤 세종 때는 상정소(詳定所)의 건의로 대소명부의 봉작을 정하였는데, 정·종2품의 처를 ‘모현부인(某縣夫人)’이라 칭하였다. 이 칭호는 종실·문무관·공신들의 처에게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나 그 뒤 종실 정·종2품의 처의 명칭으로만 제정되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법제화되었다.
일반적으로 현부인 명칭 앞에는 본인이나 남편의 관향, 기타 연고지 등의 읍호를 붙여 일컬었다. 이러한 봉작은 남편의 직에 따르나 부도가 곧고 바른 사람이어야 하며, 서얼 출신이나 재가한 사람은 봉작되지 못하고 남편이 죄를 범하여 직첩이 회수되거나 남편이 죽은 뒤에 재가하면 이미 주었던 봉작도 회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