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방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승정원의 형전(刑典) 담당부서.
목차
정의
조선시대 승정원의 형전(刑典) 담당부서.
내용

법률·형옥·소송·행형노비에 관계된 사무의 출납을 맡았다. 그 담당 승지(色承旨)는 우부승지로서 정3품 당상관이었다.

승정원은 육조의 체제에 맞추어 육방으로 편성되었는데, 형방은 형조 및 그 속아문(屬衙門 : 소속 관서)인 의금부 장례원(掌隷院)·전옥서(典獄署) 등에 관계된 일을 맡았다. 형방을 비롯한 각 방에는 2~3인의 서리(書吏)들이 소속되어 승지들의 실무를 도왔다. 각방 승지의 보직은 왕이 직접 결정하였는데, 그 명단을 방단자(房單子)라 하였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은대조례(銀臺條例)』
『정원고사(政院故事)』
「승정원고(承政院考)-은대조례(銀臺條例)와 육전조례(六典條例)를 통하여 본 그 임무와 직제-」(전해종, 『진단학보』 25·26·27 合倂號, 1964)
집필자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