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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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지방관서에서 호전관계(戶典關係)의 실무를 맡아보던 부서, 또는 그 일에 종사하던 책임 향리.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영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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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지방관서에서 호전관계(戶典關係)의 실무를 맡아보던 부서, 또는 그 일에 종사하던 책임 향리.

내용

지방관서의 행정업무도 중앙부서와 같이 육전체제로 편성하였으므로, 호방은 지방의 호구관리, 전결(田結)의 조사, 부세(賦稅 : 세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계된 실무를 맡았다.

이러한 업무는 지방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경제적 이해에 밀접해 있었으므로 호방의 권세도 컸다. 호방은 이방·형방(刑房 : 首刑吏라고도 함.)과 함께 삼공형(三公兄)으로 호칭되었으며, 지방행정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지방사정에 어두운 수령을 이용하거나, 수령과 결탁하여 농간을 부리는 일이 많았다.

한성부는 중앙관서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그 행정체계는 역시 육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서리(書吏)들이 그 실무를 맡았다. 호방서리는 한성부의 호구·부세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참고문헌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대전회통(大典會通)』

  • - 『육전조례(六典條例)』

  • - 『목민심서(牧民心書)』

  • - 『서울육백년사』 1(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7)

  • - 「조선초기의 향리」(이성무, 『한국사연구』 5,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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