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전마을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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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
개념
화전농업을 하는 화전민이 거주하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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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화전농업을 하는 화전민이 거주하는 마을.
내용

화전부락(火田部落)이라고도 한다. 화전농업은 극히 원시적인 약탈경제의 한 형태로, 산간지대나 고원(高原)의 초지(草地)를 태우고 난 뒤 그 땅에 밭곡식을 심어 거의 비료를 주지 않고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화전농업을 하는 지역은 대부분 평야지대와는 달리 수도작(水稻作)이 불가능한 산간계곡지대에 속한다. 특히 우리 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이므로 화전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우리 나라 화전의 기원은 명확하지는 않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에 ‘백전(白田)’이라는 두 글자가 답(畓)이라는 글자와 구별되어 나타나는데, 이 백전이라는 두 글자를 화전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함경남도·함경북도 변경지역 산간벽지에서 생활하는 재가승려(在家僧侶)들의 화전농업이 우리 나라 화전농업의 기원이라는 설도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화전이 기록상 분명하고 제도상으로 인정된 것은 고려시대의 일이다. 즉, 고려시대의 전제(田制)에는 불역전(不易田:당시 경작하는 밭)·일역전(一易田:경작하기도 하고 폐경하기도 하는 밭)·재역전(再易田:3년마다 경작하는 토지)의 구분이 있었는데, 일역전과 재역전의 경작방법이 근래의 화전 경작방법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제도상 인정(人丁:인부) 뿐만 아니라 화전 소재의 지명록을 작성하여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이때 전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화전의 실제 파악, 다시 말해서 소재지·과세대상자를 파악하는 일과 과세율을 결정하는 일이 어려웠다고 한다. 영조 이전에는 지역에 따라 차등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영조 때에 이르러 화전을 6등전(六等田)으로 일률 과세하게 하고 있다.

한말에는 화전을 2등급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하였다. 일제강점 후에는 비과세지로 하다가 1914년에는 과세지로, 8·15광복 후 농지개혁에 따라 비과세지로 바뀌게 된다.

우리 나라의 화전민은 주로 산악지대에 분포되어 있었다. 1928년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화전민 수는 화전과 숙전(熟田:해마다 농사지어 먹는 밭)을 포함하여 120여만 명이고 약 24만 호가 있었으며, 전체 화전면적은 39만여 정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적으로는 개마고원을 중심으로 한 함경남도·함경북도, 낭림산맥을 중심으로 한 평안남도·평안북도 등 북부지방에 전국 화전민의 70% 가량이 살고 있었다. 그 밖에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방에 분포하고 있었다.

1965년 남한만의 화전농가 호수는 4만7000여 호로 집계되고 있으며, 화전민 수는 강원도가 전체 농업인구의 12%에 해당하는 20여만 명, 충청북도가 2만여 명, 경기도가 8,000여 명, 경상북도가 6,000여 명 등 27만 5000여 명으로 나타나 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화전농가의 수는 매년 5,000여 호가 증가하고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화전 자체가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다.

화전부락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친 가장 큰 요인은 화전경작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리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절대 농지가 부족한 때 토지를 갖지 못한 소작농민들에게 화전농업은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특히, 북부지방의 경우 미개간지가 많을 뿐 아니라 대개가 국공유림이고 보니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쉽사리 경지를 확장, 개간할 수 있었다.

화전민 수의 증가요인은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종교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국내외의 전쟁, 신분간의 갈등 등 정치적 불안정과 과중한 과세 부담이나 소작료 납부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등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배출요인이고, 용이한 경작지 획득 및 확보가 가장 큰 흡인요인이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산간지대의 인구 증가를 가져온 것 같다.

화전은 대부분 산간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색이다. 산간의 경사도는 20∼30°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40°가 넘는 경사지에 화전을 일구기도 한다. 화전의 최적지로는 토양이 좋은 곳, 경사도가 완만한 곳, 햇볕을 잘 받는 곳, 토층이 깊고 자갈이 적은 곳을 들고 있다. 따라서 화전부락은 최적의 화전이 있는 산간지대의 산기슭에 자리잡게 마련이다.

그러나 화전 경영형태에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른바 독가촌(獨家村)이라고 하여 경작할 만한 곳이 있기만 하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도 주거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화전부락은 그 생성 시기가 늦을수록 해발고도가 높아져 가고 깊은 산속에 자리잡고 있다.

경작물에 따라 강원도 화전지역은 보리·옥수수를 주작물로 하는 저지대와 감자·조·옥수수를 주작물로 하는 고지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화전경작의 특성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고지대이다.

화전농업은 원래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밭매기의 중경(中耕:사이갈이)이나 제초작업이 없고 비료를 주지 않는 것이 특색이므로, 화전을 약탈경제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력(地力)이 점차 약해져 중경이나 시비(施肥)를 하는 곳도 많다.

대부분의 화전민은 집과 경작지가 대체로 떨어져 있으므로 평지의 농가보다 수확물 운반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평지와는 달리 작물을 매년 바꾸는 윤작(輪作)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화전민의 주수입원은 보리·옥수수·콩·팥·감자·고구마·조 등 곡물생산에 있으며, 지역에 따라 약초 재배를 하기도 한다. 이들의 주식은 보리와 감자이며, 옥수수는 주식을 보완하는 간식에 속한다.

화전부락은 산간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신앙이 성행한다. 행정·구역으로보다는 자연마을을 단위로 사회조직이 발달되고 신앙체계가 이어진다. 특히, 산신을 위한 서낭당을 지어 모시며 각 집마다 별도의 당목(堂木)을 모시는 경우도 있다.

화전부락에서 흔히 사용되는 도구는 목제품이 대부분이고, 각종 수목의 뿌리를 이용하여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주거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가족의 독립성이 높은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화전의 가장 큰 폐해는 약탈경제로 인한 산림의 황폐화에 있다. 그 밖에 산지의 유실, 사태, 저수지의 매몰, 한발, 홍수, 수원의 고갈 등을 일으켜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더욱이 화전민의 증가는 폐해의 가속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화전을 금지하게 된 것은 1960년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의 일이다. 조선시대나 일제시대에도 화전정리를 위한 노력이 없지는 않았으나 실효를 보지 못하였다. 이후 1976년에 화전정리사업이 종결되며, 그간에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산림청이 신설되기에 이른다.

특히 1960년대 말의 울진·삼척공비사건 때 적의 침투로를 봉쇄할 목적으로 화전경작 금지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주민들을 외딴 곳에서 평지로 집단 이주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화전부락의 소멸은 1976년에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오늘날에는 화전농업의 관습을 지닌 구 화전민 마을들이 강원도의 산간지대에 산재되어 있을 뿐이다.

학계에 알려진 대표적인 구 화전민 마을은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신리이다. 화전부락의 문화는 목기시대문화(木器時代文化)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화전정리사(火田整理史)』(강원도, 1960)
『화전부락(火田部落)의 가옥 및 민구(民具)』(이광규·김광언, 문화재관리국, 1971)
「한국의 화전(火田)」(조동규, 『지리학』 2, 1966)
『火田の現狀』(善生永助, 朝鮮總督府, 1926)
『朝鮮の聚落 前篇』(善生永助, 朝鮮總督府,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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