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03년 3월 15일부터 1851년 3월 15일까지 48년간의 삼정승(三政丞)의 정무 시행 기록집.
개설
서지적 사항
내용
왕에게 건의한 상소 중에는 왕이 처음 즉위해 서정을 분간하지 못할 것을 예측하고 왕이 꼭 시행해야 할 지침을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권학·애민·납간(納諫)·관형옥(寬刑獄) 등을 지적했고, 또한 면성학(勉聖學)·택수령(擇守令) 등도 언급하고 있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는 우금(牛禁)·향폐(鄕弊)·형옥·식목·금혼(禁婚)·방물(方物)·위조범·실화(失火)·위전(位田)·무역·개시(開市) 등이 있어 민생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궁중문제로는 진전개건(眞殿改建)·보감교정(寶鑑校正)·행행시수가복색(幸行時隨駕服色)·각영차례금집(各營差隷禁戢)·대전관례(大殿冠禮)·수렴청정(垂簾聽政)·어명개정(御名改定)·어진봉안(御眞奉安) 등이 있으며, 시정으로는 시관택차(試官擇差)·송관택차(訟官擇差)·대신참강(大臣參講)·초연산림(招延山林)·관제신설(官制新設) 등이 열거되었고, 외교로는 진향사(進香使)·왜관개건(倭館改建) 등이 있다. 민생 치안 부분에 있어서는 형옥·암행어사차정(暗行御史差定)·지방소요진압 등이 논의되었으며, 관제에 있어서는 임용·파직·서용·징탐흑(懲貪黑) 등 일국의 정치 처리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의의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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