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후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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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대한제국 때 황후의 궁사와 내정(內廷)의 일을 관장하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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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한제국 때 황후의 궁사와 내정(內廷)의 일을 관장하던 관서.
내용

1907년 8월에 소속 관원에 대한 관등·관제 및 봉급령을 개정하고, 같은 해 11월에 확정된 관제를 공포하였다.

소속 관원으로는 칙임관에 해당하는 대부 1인, 주임관인 대부보(大夫補) 1인, 판임관에 해당하는 주사(主事) 2인을 두었다. 궁내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순종실록』
『갑오경장연구』(유영익, 일조각,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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