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예조에서 1628년에서 1728년 사이에 있었던 공신회맹제에 관하여 기록한 등록.
내용
1628년 소무공신(昭武功臣)과 영사공신(寧社功臣)의 회맹제, 1646년 영국공신(寧國功臣)의 회맹제, 1680년(숙종 6) 보사공신(保社功臣)의 회맹제, 1722년(경종 2)·1723년의 부사원종공신(扶社原從功臣)의 회맹제, 1728년 분무공신(奮武功臣)의 회맹제 등 여러 차례에 걸친 회맹제의 의식절차 등을 수록하였다.
국왕의 비망기를 비롯하여, 회맹제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예조, 행사의 구체적인 주체인 녹훈도감, 물품을 조달하는 봉상시·전생서, 임금에게 보고를 이어주는 승정원 등에 의하여 작성된 보고문서 및 지시공문 등이 수록되었다.
회맹제 날짜의 택일 및 연기, 회맹제사목(會盟祭事目)과 절목(節目), 회맹제에 필요한 물품의 마련, 제관의 선정, 참석대상자의 범위, 단소(壇所)의 설치, 재계(齋戒)·연례(宴禮)의 의식 등 회맹제가 실시되는 과정이 망라되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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