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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1281년(충렬왕 7) 노비의 방량(放良) · 면천(免賤) · 쟁소(爭訴) 등을 관장하였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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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281년(충렬왕 7) 노비의 방량(放良) · 면천(免賤) · 쟁소(爭訴) 등을 관장하였던 관서.
내용

인물추고도감(人物推考都監)을 개칭한 것이다. 1391년(공양왕 3) 인물추변도감(人物推辨都監)으로 개칭되었다가 이듬해 혁파되어 그 사무가 도관(都官)으로 이관되었다.

이는 명칭상의 변화일 뿐, 기능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주요업무 또한 인물추고도감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본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특수관부연구(高麗特殊官府硏究)」(문형만, 『부산사학(釜山史學)』9,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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