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법제·행정
제도
공공기관의 컴퓨터 ·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 · 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이칭
이칭
개인정보보호법
정의
공공기관의 컴퓨터 ·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 · 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개설

정보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개인정보는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 종합·정리되었고, 정보의 전국적인 유통 및 여러 기관들에 의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파일에 등재·유통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자적 기록에 의한 개인정보의 위조·변조가 용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전개에 의거 오늘날 개인정보보호는 어느 나라에서나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중 제일 중요한 법률이 바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다. 전체 5개 장 25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은 1994년 1월 7일 법률 제734호로 제정되어,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내용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다(제3조 제1항). 하지만 이러한 개인정보 중 「통계법(統計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이 보호대상으로 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이다. 여기서 ‘공공기관’이란 국가행정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행정기관과 국민들 사이에 오고가는 국민 개인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기본원칙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②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③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아울러 ④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시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유목적과 보유기관 명칭 등을 통보해야 한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개인정보 파일에 관한 사항을 1년에 1회 이상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파일별로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나아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보유기관의 장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유기관의 장은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및 삭제 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行政審判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천과 현황

1988년부터 입법논의가 시작되어 1994년 1월 7일 법률 제734호로 제정되었으며, 1년 뒤인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1999년 1월 29일 일부 개정 되었으나 큰 변화가 없었으며, 그 이후로는 정보환경의 변화라는 입법적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약 9년간 미온적으로 적용되어 오다가, 2007년 5월 17일자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수집 시 사전고지를 규정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었다. 한편 2007년 개정 법률은 공공기관이 범죄예방·교통단속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화상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는데, 과연 이 법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의 근거법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밖에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보유기관 및 취급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규정하였고,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2010년 3월 22일에는 제24조 ‘양벌규정’ 부분이 개정되어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의의와 평가

이 법은 공공부문에 있어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수행이 적절하게 형성되도록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특히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에 기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투명한 관리, 이용·제공의 적절한 통제, 유출 및 오·남용 방지 등을 구체적으로 담보하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도 보호할 통합기구의 설치 등이 그 대안으로 주장되고 있기도 하다.

참고문헌

『행정법(行政法) Ⅰ』(김철용, 박영사, 2009)
『행정법신론(行政法新論)』(류지태·박종수,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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