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법제·행정
제도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정의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개설

정보공개는 헌법상의 요청으로 ‘알 권리’에 근거를 두며, 이는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속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민주국가에서 국정(國政)은 국민의 의사형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국민의 바른 의사형성은 바른 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내용

이 법은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현 조례(條例)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때의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自然人) 뿐만 아니라 법인(法人) 및 법인격 없는 단체, 나아가 이해관계 없이 공익을 위해 정보공개를 주장하는 자까지 포함되지만,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권리를 갖는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가 원칙이고, 정보비공개가 예외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寫本)·복제물(複製物)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電子政府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반면 법은 공개하지 아니할 정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⑦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買占賣惜)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공공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공공기관이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보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되며,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는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천과 현황

이 법은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다가,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7호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 전면개정 법률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종전보다 개선하고,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이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조례 등에 의하여만 비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비공개대상 정보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축소하는 등 비공개대상 정보의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비공개의 결정시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게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법률은 2006년 10월 4일에도 법률 제8026호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그 기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의의와 평가

이 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에 기여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비율이 높으며, 존재하는 정보를 공무원이 악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문헌

『행정법(行政法) Ⅰ』(김철용, 박영사, 2009)
『행정법신론(行政法新論)』(류지태·박종수,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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