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7월 17일 국제공동체는 인권의 중대한 침해를 포함한 사악한 범죄행위를 국제적 차원에서 처벌하기 위하여 한 개의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하기 위한 외교전권회의를 로마에서 개최하여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보통 ‘로마규정’이라 함)을 채택하였다. 이 로마규정은 2002년 7월 1일 발효하였고,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13일에 로마규정을 비준 가입함으로써 이에 따르는 국내적 이행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21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719호)이 제정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는 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 인도에 반하는 죄(crime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등 4개의 범죄이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기소의 주체는 로마규정 당사국, 유엔안전보장이사회, ICC 검사이며, 단, 검사가 기소하려는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의 전심부(pre·trial chamber)의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지국 또는 피고인 국적국이 로마규정 당사국인 경우 이해관계국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성립된다(Automatic Jurisdiction). 단, 동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의 국내법원이 우선적으로 관할권을 가지며, 당해 국가가 해당범죄를 처리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형사재판소가 보충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한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설립을 위한 로마규정 채택을 범세계적인 정의구현과 인권보호에 기념비적인 진전으로 평가하고 로마규정의 비준 가입을 통해 반인류적 범죄의 진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로마 전권외교회의에서의 로마규정 채택과정 및 그 후 개최되고 있는 준비위원회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왔으며, 2000년 3월 8일 로마규정에 95번째로 서명하였다. 그리고 관련 국내법령 정비 등 비준을 위한 준비작업 추진하여 「범죄인인도법」, 「형사사법공조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였으며, 국제형사재판소의 본격적인 활동개시에 즈음하여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