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 )

법제·행정
제도
조약, 상호주의, 국제예양에 기초하여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 온 범죄인을 그 국가의 요청에 의해 인도해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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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약, 상호주의, 국제예양에 기초하여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 온 범죄인을 그 국가의 요청에 의해 인도해 주는 것.
개설

범죄인인도는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망한 자 뿐만 아니라 형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 중에 외국으로 도망한 자의 인도도 포함한다. 따라서 범죄인인도란 범죄자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가 범죄를 행하였거나 유죄를 확정 국가에 그러한 범죄자를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인은 당해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는 국가로, 또는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모든 증거와 증인들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이 불가능하거나 법원이 재판을 꺼리는 국가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이 범죄인의 도피처가 되어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이다.

내용

범죄인 인도의 청구 및 피청구 주체는 피해자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아니라 국가이다.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국가는 범죄행위지국, 법익피해국, 피해자 국적국, 범죄인 국적국 등이다. 피청구국은 해당 범죄인이 소재하는 국가이다.

청구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피청구국이 응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는 없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가 국제예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 서서 국제의무화 하기 위해 오늘날은 대체로 양자조약(bilateral treaty)의 형태로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범죄인인도와 관련한 몇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먼저 쌍방가벌성(double criminality)의 원칙이다.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대체로 인도청구시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에서 범죄를 구성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기준 이상의 중대한 범죄에 국한되고 있다. 다음은 범죄특정의 원칙(principle of speciality)이다. 이는 범죄인을 인도받아 인도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 재판할 때, 인도 청구시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범죄인의 인권을 위해서이다. 또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치범을 인도대상에서 제외시킨 최초의 국내법은 1833년 벨기에의 범죄인인도법이며, 정치범을 인도대상에서 제외시킨 최초의 조약은 1834년 벨기에·프랑스의 범죄인인도조약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범죄인인도조약은 정치범죄를 인도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리고 인도대상에 자국민도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법체계에 따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는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영미법계 국가는 자국민인 경우에도 인도를 허용하는 입장이다.

변천 및 현황

범죄인인도 자체는 고대부터 있어 왔으나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범죄인의 해외도피가 쉬워짐에 따라 국가간의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문제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부터이다. 초기에 범죄인인도의 실제 사례의 대상이 된 범죄는 주로 정치범이었으나 현재는 일반 형사범이 인도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범죄인인도조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8년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의 근거가 되는 「범죄인인도법」(법률 제4015호)을 제정하여, 1990년 호주와 최초로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이후, 2009년 12월 현재 미국, 일본 등 29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제법론(國際法論)(15판)』(김대순, 삼영사, 2010)
법무부(http://www.moj.go.kr/)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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