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노숙자’라고 불렀다. 홈리스(homeless)라고도 불리는 노숙인의 개념은 아직 합의되지 않아 누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노숙인은 주로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포괄적으로는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 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 잠재적 노숙상태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관계법령에서는 노숙인을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노숙인에 대한 공식적인 개념정의가 없다. 노숙인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부각된 용어로 부랑인과 유사하게 사용되어 왔다. 노숙인은 말 그대로 일정한 숙소가 없어 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정의를 내리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된다. 국제연합(UN)은 노숙인을 ‘집이 없는 사람과 옥외나 단기보호시설 또는 여인숙 등에서 잠을 자는 사람’, ‘집이 있으나 UN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집에서 사는 사람’, ‘안정된 거주권과 직업과 교육, 건강관리가 총족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미국 노숙인 연합(National Coalition for Homeless)은 노숙인을 ‘정규적이고 고정된 적절한 주거시설이 없고 주로 길거리나 일시적인 보호시설,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공공의 장소 등에서 자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노숙인은 주거가 없이 길거리나 공원, 역사, 지하도 등 숙박용도가 아닌 장소에서 생활하는 길거리 노숙인(street homeless)과 각종 쉼터 등 노숙인 보호시설을 숙소로 이용하는 보호시설 이용 노숙인(sheltered homeles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가 명시되었고(제34조 제4항), 보건복지부령 제307조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이 공포되었다. 이 규칙에서 노숙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해 거리노숙인과 쉼터노숙인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동 법령에서 부랑인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를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흔히 노숙인과 부랑인을 구분하여 지칭하는데 노숙인과 부랑인 모두 안정적인 주거가 없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노숙인은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에 의해 쉼터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000년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현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는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노숙자’라는 용어대신 ‘노숙인’으로 변경을 제안해 2003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부랑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노숙인’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노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노숙인 문제의 발생원인은 개인적 관점과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본다. 개인적 관점은 노숙경로와 과정을 중시하며 질병 및 장애, 정신질환, 알코올 및 약물의존, 가정폭력 및 해체, 비행 및 범죄, 사회적 관계망 붕괴 등을 든다. 반면 사회구조적 관점은 후기 자본주의의 빈곤화과정과 관련한 사업구조의 고도화와 신자유주의에 의한 소득의 양극화와 빈곤화, 고용의 불안정성과 실업의 증가 등을 포함한다.
노숙상태 생활은 건강, 식사와 영양, 범죄노출, 자살 등 문제로 개인에게 부정적이고 공공시설의 무단점유, 비 위생, 구걸, 범죄, 폭력 등 문제로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이전에도 노숙인이 존재했지만 분산되거나 격리되어 있어서 일반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노숙인은 일반 사회성원에게는 부랑인 등으로 표현되며 걸인 혹은 정신병자라는 식으로 이해되어 격리되어야 할 존재로만 생각되었다.
IMF 경제위기로 실물경제의 위기가 오고 실업자의 증가와 함께 노숙인이라는 사회적 계층이 등장함으로써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노숙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노숙인이 개인적 결함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실업과 빈곤문제의 한 양상으로 존재하므로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도 노숙인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나타난 것이다. 당시에는 경제상황으로 인한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아 경기가 회복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았으나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다수의 노숙인이 존재하며 여성노숙인, 청소년노숙인, 가족노숙인 문제 등으로 대상 층도 다양해지고 있다.
노숙인 현황은 노숙인 범주를 나누는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는 일정 시점의 발견숫자세기(point-in-time count) 방법으로 규모를 추정하고 있어 정확한 수를 알기 어려우며 따라서 통계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9월 기준 노숙인은 총 4,531명(남 4,288명, 여 243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쉼터노숙인은 3,243명, 거리노숙인은 1,288명 분포를 보이는데 서울이 3,0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459명), 대구(333명), 경기(252명) 등의 순으로 대다수의 노숙인들이 대도시 중심으로 분포해 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호시설과 서비스가 있고, 취업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는 인식이 내재해 있으며, 생활하기 편하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다. 노숙인 쉼터는 2009년 3월 기준 전국에 76개소가 있으며 이중 과반수가 서울(39개소)에 위치하고 있고 경기 9개소, 부산 6개소, 대구 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숙식, 의료 등의 기본적인 생활편의와 공공근로, 희망근로, 자활사업 등과 같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호시설이다. 또한 노숙인상담보호센터는 전국 총 10개소, 부랑인보호시설은 총 37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노숙인복지시설협회는 우리나라 노숙인 수를 2009년 2월 기준 5,463명으로 추산하고, 이 중 3,875명은 노숙인 쉼터에 입소해 있고, 1,588명은 거리에서 생활한다고 하여 보건복지부 통계보다 노숙인 수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숙인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IMF 경제위기 발생시기부터 2000년까지 많은 수의 노숙인이 발생했다가 이후 경기회복으로 조금씩 감소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 초부터 다시 노숙인 수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노숙을 경험한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약하고 재적응이 쉽지 않아 사회적 지지망의 지속적인 쇠퇴를 경험하는 등의 이유로 다시 노숙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노숙인에 대한 개념정의와 서비스의 대상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사람들 모두이지만 노숙인에 대한 대부분의 서비스는 아웃리치를 통한 거리노숙인에 대한 현장보호체계보다는 주로 쉼터입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숙인 문제가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된 IMF 경제위기 이전에도 노숙인은 부랑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사회에 존재해 왔다. 노숙문제 해결은 노숙 원인을 개인적 관점에서 볼 때는 개인의 역기능을 변화시키거나 자활의지 및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상담, 교육, 사례관리 등이 중요하고, 사회구조적 관점에서는 국가적 빈곤대책, 노동시장개입, 공동임대주택 확대 등 거시적 사회정책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노숙의 주요 사회구조적 요인인 빈곤과 실직의 문제는 IMF 경제위기로 촉발되었지만 개인의 성장배경, 저학력, 저임금취업, 불안정한 결혼생활, 가족관계의 악화, 저렴한 주택의 부족, 이웃공동체의 붕괴, 알코올중독, 정신질환의 문제 등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노숙인 문제는 본질적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의 심화, 빈곤문제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적·사회구조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