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장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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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전보총국이 전신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 지침을 수록한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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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88년 전보총국이 전신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 지침을 수록한 규정집.
개설

전보총국이 전보사 운영과 관리를 위한 기본 지침을 설정한 전신 법규로 전신 요금, 취급 언어, 전신 이용자 및 수발담당자의 권리와 의무와 같이 전신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규칙들로 구성되었다.

『전보장정』 발행 이전 조선에서의 전신 요금과 전신 관리 규정은 1885년 가설된 서로전선(인천-한성-의주)을 운영하던 청의 전보총국 산하 화전국의 지침을 따르고 있었다. 서로전선이 그처럼 청국의 한성전보총국 주도로 운영되자 조선정부는 1887년 3월 13일 전보총국(電報總局)을 신설하는 한편 한성과 부산을 연결하는 남로전선(南路電線) 가설을 추진하였다. 남로전선의 완공(1888년 6월 9일)을 앞두고 전신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제정하여 수록한 운영 지침서 『전보장정(電報章程)』을 반포하였다.

내용

한성 총국과 공주, 전주, 대구, 부산의 분국에서 남로전선을 운영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남로전선은 국문, 한문, 영문의 모스부호를 이용했다. 요금은 각 언어별로 거리와 자수 혼합방식으로 계산됨이 명시되었다. 또 전보를 취급하는 시간과 업무, 전보수취 발신 방침이 규정되었다.

『전보장정』에 의하면 최우선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전보는 관보이고, 전보총국내의 공무전보, 긴급사보 순으로 처리되어야 했다. 전보를 취급하는 시간은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했고, 업무시간이외의 긴급전보를 위해 일직을 세워야 함을 정하기도 했다.

의의와 평가

『전보장정』은 최초의 전보 관련 법규로, 1897년 제정되어 전국단위로 사용된 『국내전보규칙』의 전신이라는 점 이외에도 국문 모스부호 이용을 규정해 조선정부 독자적 전신 운용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전보장정』
「고종시대 근대통신망 구축 사업」(김연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문헌에 따른 근대통신(우체·전신·전화)역사』(이봉재, 진한엠앤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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