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 )

회화
단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의학전문박물관.
이칭
이칭
동은의학박물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의학전문박물관.
개설 및 설립목적

의학, 특히 서양의학과 관련된 자료를 개발 · 수집 · 연구하고 이를 보존 · 전시하여 관련 분야의 교육과 학문연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의학 전문 박물관이다.

연원 및 변천

동은의학박물관의 ‘동은’은 1948년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장학금을 기증한 김충식(金忠植)의 아호이다. 1976년 8월 23일 동은의학박물관은 재단법인 동은학원 기금의 일부로 설립되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 건물에서 개관하였다. 1980년 2월 동은학원이 소장 유물 654점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하면서 박물관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인수 · 운영하게 되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의사학자료실’이란 직제를 만들어 수집한 유물을 정리하고 전시실을 새로 단장하여 2000년 1월 14일 동은의학박물관으로 재개관하였다.

기능과 역할

동은의학박물관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의 발전과정 및 서양의학의 수용과 정착과정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나아가 우리 역사의 발전과정을 의학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현황

전시실은 서양의학실과 전통의학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300여 점에 달하는 유물이 상설 전시되어 있다. 서양의학실은 1) 서양의학 도입과 현대식 병원의 건립, 2) 서양의학의 토착화와 의학교육, 3) 의료기관의 성장과 전국화, 4) 한국인에 의한 의학교육과 연구활동, 5) 대한민국의 수립과 의학교육기관의 발전 등 5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품 중에는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을 설립했던 알렌(Horace Newton Allen)이 처방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의학 진단서(1885년)와 알렌이 진료시 사용하였던 검안경, 에비슨(Oliver R. Avison)과 허스트(Jesse W. Hirst)가 박서양 등 그의 제자들과 수술하는 장면이 담긴 유리건판 필름, 고종의 어의(御醫)였던 독일인 의사 분쉬(Richard Wunsch)의 외과도구함 등 한국 근대의료 관련 등록유산 6점 중 4점이 전시되어 있다. 서양의학 진단서, 검안경, 유리건판 필름, 외과도구함은 2009년 국가등록문화재(현, 국가등록유산)로 지정되었다.

전통의학실에는 『동의보감』, 『신주무원록』, 『검안정식』 등 각종 의학서적과 약연, 약탕기 등 각종 조제기구가 전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근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통의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동은의학박물관은 현재(2011년) 의학 관련 자료 17,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한국 근현대 서양의학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한국 서양의학사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한국 서양의학의 발상지인 제중원을 이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소속된 의학전문박물관으로서 특히 한국 서양의학 관련 자료의 집중적인 수집, 연구, 전시 활동을 통해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한국의학의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제중원-조선 최초의 근대식 병원-』(박형우 저, 21세기북스, 2010)
『사진으로 본 한국 근대의학 120년』(연세의료원 편, 2007)
『동은의학박물관 전시 도록』(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2000)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