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조계조약은 1883년부터 1884년까지 조선 정부가 인천의 개항장 내에 조계를 설정하기 위해 체약국 대표들과 조인한 조약이다. 인천은 1876년에 체결된 강화도조약에 근거하여 부산 및 원산에 이어 세 번째로 개항되었고, 일본이 조선의 대외무역을 독점하고 있었다.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여 일본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졌다. 1880년대 조선 외교의 다각화로 외국인의 거주와 무역을 위해 1883년과 1884년에 일본전관조계[일본전관거류지], 청국전관조계, 각국공동조계가 차례로 설치되었다.
조계는 외국인의 거주 및 무역을 위해 일정의 경계 내에 설치된 공간이다. 조선의 세 번째 개항장인 인천에는 1883년과 84년에 일본전관조계[일본전관거류지], 청국전관조계, 각국공동조계가 차례로 설치되었는데, 이상의 조계들은 각각 「인천구조계조약(仁川口租界條約)」 · 「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 · 「인천제물포각국조계장정(仁川濟物浦各國租界章程, Land Regulations for the General Foreign Settlement at Chemulpo)」 등의 인천조계조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것이다.
인천은 1876년에 체결된 조일수호조규 (강화도조약) 제5조에 근거하여 부산 및 원산에 이어 세 번째로 개항되었다.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이래 바닷길을 통한 조선의 대외무역은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1882년 5월 및 10월에 각각 조미수호통상조약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됨에 따라, 일본의 독점적 지위는 무너지고 조선의 무역은 다변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인천의 개항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했으며, 따라서 조계의 성격도 부산 및 원산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인천 최초의 조계는 「인천구조계조약」(1883년 9월 30일 체결)에 근거하여 설치된 일본전관조계이다. 같은 일본전관조계라 하더라도 부산 및 원산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조선 정부에 대해 지조(地租) 명목으로 매년 금 50원을 납부할 뿐이었으나, 인천의 일본전관조계는 개인들이 경매를 통해 택지를 대부받아 그 등급에 따라 정해진 액수를 조선 정부에 직접 납부하였다. 이는 다른 외국인들의 도래를 예상하여 청국 및 일본 등 동아시아에 설치된 조계들의 일반적 형태를 취한 결과였다.
1884년 3월 7일에는 조선과 청국 사이에 「인천구화상지계장정」이 체결되었다. 청국은 조선과 무역장정을 체결할 당시 ‘조약’과 ‘장정’을 구분하고는, 전자는 대등 관계, 후자는 상하 관계에서 체결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조선에 대한 청의 우월적 지위를 강조하려 했으나, 청국전관조계의 설정을 위한 이 장정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일본조계의 선례를 따르는 데 충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84년 8월 15일에는 「인천제물포각국조계장정」이 체결되어 각국공동조계의 설정 근거가 되었다. 이 장정은 일본 고베(神戶)에 주재하던 영국영사 애스턴이 작성한 것으로, 각국 대표가 거류지회를 구성하여 통치하되 그에 일본 측 대표의 참여도 허용하였던 고베의 외국인거류지를 모델로 삼았다. 이후 한국 측 관리인 감리와 체약국 대표들의 발의로 인천각국조계의 거류지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장정 체결로부터 이미 4년이 지난 1888년 12월의 일이었다.
1887년에는 인천 삼리채 지방에 청국확충조계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 근거가 된 것은 「삼리채확충화계장정(三里寨擴充華界章程)」이다. 이 장정은 다른 조계조약과 달리 제한적이나마 조선인의 거주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각국 간의 소유권 분쟁을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1899년부터는 조계가 아니라 조계 밖 10리 이내의 잡거지로 취급되었다.
1894년 청일전쟁의 발발로 조청 간 모든 조약이 폐기됨에 따라 청국조계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였으나 기왕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한반도의 식민지화를 꾀하고 있던 일본은 청국조계의 철폐를 염두에 두고 청국과의 협의 끝에 ‘한국 병합’ 직전인 1910년 3월 「인천, 부산 및 원산 청국거류지 규정」을 공포하여 그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같은 해 8월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는 제령 제2호로써 청국조계 및 각국조계의 행정은 경찰권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고 공포하였으나, 1914년 4월 새로운 지방행정제도의 실시와 함께 조계는 모두 철폐되었다. 인천의 조계들 또한 이때 사라지게 되었다. 시가지가 형성된 조계와 그 주변 일대는 인천부로 재편되었다.
인천조계조약은 1880년대 조선 외교 다각화 시대의 산물로서, 일본이 개항장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시기의 것과는 구분된다. 그 중에서도 각국공동조계에 관한 조약은 1890년대 후반 추가로 개방된 개항장들의 유일한 모델로서 계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