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북한에서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농장.
개설
연원 및 변천
국영목장은 6·25전쟁 중에 본격 형성되었다. 북한은 1951년 6월 내각결정 제295호로 국영 · 도영 목장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결정을 채택하고 경작자가 없는 농지를 기반으로 목축업 발전에 주력하였다. 정전 후 국영 농 · 목장은 농업의 집단화를 추진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농업 집단화가 완성된 다음 해인 1959년 4월부터 국영 농 · 목장은 규모 확장을 위해 통합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1960년 3월에는 국영 농 · 목장에 작업반 단위로 독립채산제가 도입되었다. 1961년 3월에는 국영 농 · 목장을 신설 · 확장하는 결정이 채택되어, 벼재배 전문농장인 국영 온천농장과 황해남도에서 각각 6개 협동농장을 통합하여 국영 옹진 종합농장과 국영 강령종합농장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국영 농 · 목장은 해마다 채산이 맞지 않아 1965년에는 중앙에 직속된 11개 농 · 목장만을 제외하고 대부분 도영 농 · 목장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농업 총 생산액으로 보아 협동농장에 비해 훨씬 떨어졌다. 총 경지면적 상으로도 협동농장의 10분의 1정도에 불과했다. 국영 농장은 채산이 맞지 않아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여 1966년부터 몇몇 국영 농 · 목장을 협동농장제도로 전환시킨 바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부분적이나마 일부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1994년 2월 「사회주의 농촌테제 발표 30주년 기념서한」에서 협동농장들을 전인민적 소유형태인 ‘농업연합기업소’(또는 국영농장)으로 점차 전환시켜 농업의 공업화를 실현하도록 지시했다. 1997년 현재 북한에는 3,220개의 협동농장과 1,241개의 국영농장이 있고, 총 경지면적은 협동농장이 전체의 90% 이상을, 국영농장이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 『북한개요』(통일부, 2011)
- 『북한 집단농장의 분배제도에 관한 연구』(김영훈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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