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년에 왜(倭)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선조는 황급히 도성을 떠나 의주로 피난길에 올랐다. 전쟁이 끝난 뒤 당시 피난 때 국왕과 왕세자를 곁에서 모신 신료들을 해당 공로에 따라 등급별로 호성공신(扈聖功臣)에 봉하였다. 선조를 호종(扈從)할 당시 김응남은 병조판서였으므로 호성공신 2등에 녹훈(錄勳)되었다. 전란 중에 김응남은 병조판서, 부제학, 대사헌, 예조판서,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역임한 뒤 1598년에 병사하였다. 따라서 1604년(선조 37)에 내려진 호성공신교서와 1753년(영조 29)에 내려진 증시교지는 모두 김응남의 사후에 발급된 것이다.
김응남의 본관은 원주(原州)이고, 자는 중숙(重叔), 호는 두암(斗巖)이다. 1567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568년 증광 문과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1592년(선조 25)에 발발한 전쟁이 끝난 뒤 조정에서 논공행상을 시행하였고, 1604년(선조 37) 공로에 따라 호성공신(扈聖功臣), 선무공신(宣武功臣), 청난공신(淸難功臣)을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호성공신은 전쟁발발 초기에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했던 이들 가운데 공로가 큰 86인이 선정되었다. 1등에는 이항복, 정곤수, 2등에는 신성군 이후, 정원군 이부, 이원익, 윤두수 등 31인, 3등에는 정탁, 이헌국 등 53인이 정해졌고, 이 가운데 김응남은 2등에 녹훈되었다.
공신교서는 등급별 공신이 모두 확정된 뒤 공로에 대한 치하, 공신에 대한 상전 및 특전, 등급별 공신명단 등을 수록하여 국왕의 어보(御寶)를 찍어 발급하는 왕명문서이다. 공신교서는 교지(敎旨) 등의 여타 왕명문서와도 달리 비단 재질에 두루마리 축(軸) 형태의 장황을 하는 등 왕명문서 가운데서도 최고의 격식을 갖추어 제작하였다.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호성공신교서는 이호민, 류성룡, 류근, 이충원, 홍진, 심대, 박숭원, 박동량 등에게 내려진 16점 정도가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후대에 재발급되거나 수리된 것인데, 김응남에게 발급된 이 공신교서는 발급 당시의 원본 상태를 비교적 잘 유지하여 호성공신교서 가운데서도 하나의 기준이 된다.
교서의 본문은 ‘교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영경연감 춘추관사 세자부 증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 원성부원군 김응남 서(敎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 左議政 兼 領經筵監 春秋館事 世子傅 贈忠勤貞亮效節恊策扈聖功臣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兼 領經筵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 世子師 原城府院君 金應南 書)’로 시작하여 ‘왕약왈(王若曰)’ 이하 전형적인 공신교서의 양식에 따라 문장이 기술되어 있다. 교서의 후반부에는 등급별 공신의 명단이 적혀 있고, 교서의 발급일자인 ‘만력32년 10월 일(萬曆三十二年十月 日)’과 함께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이 외에 공신교서의 뒷면에는 “안대진제 오정서(安大進製 吳靖書)”라고 적혀 있어 이 교서의 문장을 지은 사람은 안대진이고, 글씨를 쓴 사람은 오정임을 알 수 있다.
증시교지는 시호(諡號)를 내려야 할 대상에게 소정((所定)의 시호 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호를 적어 발급한 왕명문서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나라에서 시호를 내려주는 대상은 종친 및 문무관 실직(實職) 정2품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으나 후에는 정2품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시호를 내리는 예외들이 생겼다. 김응남에게는 ‘충정(忠靖)’이라는 시호가 정해졌고, 이에 대한 문서가 바로 1753년(영조 29) 4월 23일에 발급된 증시교지이다.
김응남에게 발급된 호성공신교서와 증시교지는 모두 원본으로서, 보존상태 또한 양호하다. 호성공신교서의 경우 조선시대 공신교서의 양식 및 형태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임진왜란 초기에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한 김응남에게 발급된 1604년(선조 37) 호성공신교서와 1753년(영조 29) 증시교지의 원본으로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김응남 호성공신교서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여타 호성공신교서 가운데서도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당시 공신교서 제작기법 등에 대한 연구에도 가치있는 자료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