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영화윤리전국위원회는 1960년 창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자율 영화 심의기구이다. 영화에 대한 정부 기관의 검열을 민간 자율 심의로 대체하기 위하여 영화계와 다양한 문화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주요한 기능은 영화 개봉 전 사전 심의였다. 정치나 이데올로기에 의한 자의적 검열 대신 좀 더 유연한 규정을 만들고 포스터나 신문 광고 등에도 제약 규정을 마련해 포괄적인 심의를 행하였다. 그 덕분에 검열 체제에서는 불가능했을 『오발탄』(1961) 등의 수작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해체되었다.
정의
1960년 창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자율 영화 심의기구.
개설
설립목적
연원 및 변천
영화윤리전국위원회와 문교부의 갈등 속에서 1960년 10월 26일 문교부가 영화수입 추천기준을 따로 마련함으로써 영화윤리전국위원회의 권위가 떨어졌으나, 동 위원회는 기존 심의의 폭을 확대하여 1960년 11월 14일 성인영화 및 청소년 권장영화 설정과 영화 관련 선전물 제약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1961년 3월 15일 문교부가 외국영화 심의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검열이 부활되었다. 특히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영화윤리전국위원회는 활동이 정지되었고, 영화법의 시행으로 검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기능과 역할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한국영화와 민주주의』(한국현대매체연구회, 선인, 2011)
- 『한국영화와 4·19』(함충범 외, 한국영상자료원, 2009)
- 「한국 영화 검열 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정권별 특징과 심의기구의 변화를 중심으로」(배수경,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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