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윤리전국위원회는 정부 기관에 의해 검열을 받아 온 영화를 민간 자율의 심의로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1960년 영화계와 다양한 문화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활동하였으나, 1961년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해체되었다.
정부 기관에 의한 영화 검열을 대신하고 다양한 영화, 예술계 인사들로 이루어진 민간 기구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하여 민주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영화 문화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60년 5월 16일 영화 검열 제도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고, 1960년 6월 15일 헌법 개정·공포로 검열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영화계에서는 1960년 7월 2일 대한영화배급협회 주관으로 외국영화윤리위원회가, 1960년 7월 5일에는 한국영화제작자협회와 영화인단체연합회가 주체가 된 영화윤리위원회가 창립되었다. 이 두 위원회의 통합으로 마련된 것이 1960년 8월 5일 영화윤리전국위원회의 설립이다.
영화윤리전국위원회와 문교부의 갈등 속에서 1960년 10월 26일 문교부가 영화수입 추천기준을 따로 마련함으로써 영화윤리전국위원회의 권위가 떨어졌으나, 동 위원회는 기존 심의의 폭을 확대하여 1960년 11월 14일 성인영화 및 청소년 권장영화 설정과 영화 관련 선전물 제약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1961년 3월 15일 문교부가 외국영화 심의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검열이 부활되었다. 특히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영화윤리전국위원회는 활동이 정지되었고, 영화법의 시행으로 검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영화윤리전국위원회의 주요한 기능은 영화 개봉 전 사전 심의였다. 특히 정치나 이데올로기에 의한 자의적 검열을 대신해 좀더 유연한 규정을 만들어 그에 따른 공정한 심의를 통해 영화의 제작과 유통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와 함께 관객에게도 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그 취지였다. 이와 함께 포스터나 입간판, 신문 광고 등에도 제약 규정을 마련하여 포괄적인 심의를 행하였다. 그러나 강제적인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권고나 추천의 형식을 취했으므로 당시 정부의 주무부처였던 문교부와의 갈등이나 영화계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돌 등에 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영화윤리전국위원회는 외국영화 수입에 있어 대립하던 영화 관련 단체들이 4·19혁명을 기점으로 뜻을 모아 통합적으로 구성된 민간 자율 심의 기구였다. 5·16군사쿠데타로 활동이 정지되기까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4·19혁명의 민주적 열망과 자유를 구현하고자 한 문화예술계의 적극적인 행동의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볼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적 분위기와 함께 설립된 이 기구는 이후 영화검열의 긴 억압기간을 생각할 때 영화계만이 아니라 민주와 자유를 갈망하던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자유로운 제작 분위기나 활발한 문화적 활동은 검열체제에서는 불가능했을 『삼등과장』(1961), 『오발탄』(1961) 등의 수작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