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계좌제 ()

제도
온라인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고용정보를 연계하는 평생교육제도.
정의
온라인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고용정보를 연계하는 평생교육제도.
개설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온라인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인 학습계좌에 기록·누적하여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학습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내용

최근 사회가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이행함에 따라 교육의 패러다임을 학령기 학생중심의 학교교육 중심에서 전생애에 걸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결과를 체계적으로 누적 및 관리하여, 이를 학력자격 인정이나 고용과 연계할 수 있는 학습결과의 사회적 인정 및 활용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8년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평생학습계좌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도적 마련에 도입하게 되었다.

  1.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와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호환성 확보 등 연계협력 및 역할분담에 대한 협의 결과, 학습이력관리를 통한 학습결과의 누적관리에 제도의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다. 이후 2008년도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11월에 시범도시 3개지역(순천, 구미·칠곡·군위, 제주)에서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주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다. 2013년 현재 평생학습계좌제에는 20,378개의 학습계좌가 개설되었으며, 59,120명의 학습이력이 등록되어 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이 학습이력을 등록・누적할 수 있는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이 시스템에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비형식, 무형식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학습과정) 이수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 이 중 평생교육기관(시설) 등에서 운영한 학습과정 이수결과는 학습과정 평가인정절차를 통해 시스템에 최종 기록되며, 확인된 학습결과는 평생학습이력증명서로 출력할 수 있다.학습이력관리시스템은 학습자가 직접 온라인상의 학습계좌를 개설하여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 취득사항, 학습과정 이수 실적, 특기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먼저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학습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1. 학습평가인정과 활용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은 전국의 평생교육기관(시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이나 운영방법 등을 일정한 기준과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학습계좌에 등록 가능한 프로그램인지를 공식 인정하는 절차이다. 평가 지표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교육 시설 및 설비, 교수과정, 교원・강사,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개인은 해당 학습과정명, 이수기간 및 시간, 이수기관 등이 기재된 평생학습이력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

평생학습계좌제에 등록한 개인은 등록된 학습결과에 대한 이력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첫째,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누적된 학습결과를 초등 및 중학 학력 취득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평가인정을 통해 평생학습계좌제의 학습과정으로 등록된 프로그램(무자(->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학습자는 해당 학력 취득에 필요한 총 이수시간의 2/3 범위에서 학습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둘째, 초·중·고졸 검정고시 응시 과정 가운데 일부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는 17개 시.도별 초졸 검정고시 시행규칙,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규칙(제15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규칙(제12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평가인정을 통해 평생학습계좌제에 등록된 학습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 응시를 면제받을 수 있다(단, 국어, 영어, 수학은 제외).

셋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학교 밖에서 학습한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시수단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방송통신중.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3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재학생들은 재학 중에 이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결과 등을 일정 범위(총 17단위)에서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의와 평가

평생학습계좌제는 제도 도입 이후 평생학습 관련 국정과제 추진 등과 맞물려 본격적인 안착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에 따른 주요 현안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국민의 형식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형식·무형식학습의 결과를 누적관리하여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이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학습활동이력을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근거자료로서 활용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학습비 지원을 통해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의 평생학습설계 서비스 기능을 보다 학습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학습결과를 통해 보다 유의미한 학습설계가 가능하도록 분석자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대상별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학습설계 공간을 특성화하여 전 생애적인 평생학습이력의 통합, 관리, 설계가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2013 평생교육백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학습이력관리시스템』(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2008 평생교육백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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