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개인별 학습계좌에 누적·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자격 등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제도.
제정 목적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이 전 생애에 걸친 학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누적함으로써 학습 이력을 학력, 자격, 고용 정보 등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갖는다.
내용
학습 과정 평가인정은 평생교육기관 등의 학습 과정을 평가인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 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학습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해당 학습 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습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절차이다. 이것은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평생학습계좌제 학습 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신청 대상 기관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법」 제 16조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등 포함] 중 평생교육사를 배치한 기관이 된다. 평가 지표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교육 시설 및 설비, 교수 과정, 교원・강사,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이 등록・누적할 수 있는 학습 이력에는 학력[초 · 중 · 고, 대학[원], 대안학력 취득사항, 해외 학위, 장학사항 등], 경력[근무경력, 강의경력 등], 자격[국가기술, 국가전문, 공인민간, 순수민간, 해외자격 등], 평생학습 이수[평가인정 및 연계기관 학습 과정, 그 외의 다양한 학습 경험]가 포함된다.
평생학습계좌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학습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학습계좌에 등록된 학력, 자격, 특허 등과 같은 평생학습 이력은 유형에 따라 온라인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 나이스[NIES], HRD-Net, K-MOOC 등 유관 기관의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된다. 평생학습계좌를 소유한 학습자는 승인 등록된 내용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평생학습이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누적된 학습 이력을 토대로 나만의 e-포트폴리오를 생성할 수 있다.
평생학습계좌제에 등록한 개인은 등록된 학습 결과에 대한 이력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첫째, 평생학습계좌제의 학습 이력을 성인 학습자의 학력 인정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의무교육 단계 미취학 · 학업 중단 학생의 경우, 학습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셋째, 초 · 중 · 고졸 검정고시 응시 과정 가운데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넷째, 방송통신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졸업자 등이 대학 진학 시 학교생활기록부를 평생학습이력증명서로 대체 인정하여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2022 평생교육백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2)
- 『2021 평생교육백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 『2020 평생교육백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0)
- 『2019 평생교육백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9)
- 『2018 평생교육백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
- 『2017 평생교육백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 『2013 평생교육백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기타 자료
- 『제21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설명회 자료집』(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4)
- 『제20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공고』(교육부, 2023)
- 『평생학습계좌제 브로슈어』(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2)
-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교육부, 2020)
인터넷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https://www.nile.or.kr)
- [온국민평생배움터](https://www.al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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