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19년 3월 10일과 3월 23~24일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둔남면에서 일어난 독립 만세 운동.
역사적 배경
경과
이후 오수 장날인 3월 23일 오수읍 장터(임실군 둔남면 오수리 소재)[현 오수면 오수리 325일대]에서 2차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이 날의 만세 시위를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고 주도한 인물은 지역 유지인 오병용(吳秉鎔) · 이기송(李起松) · 이만의(李萬儀)였다. 이들은 천도교인 및 개신교인들과 연락하여 만세 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위 군중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여 최대 2000여 명을 헤아렸다. 그들은 시장 내의 일본인 상점을 파괴하고, 면사무소로 몰려가 면장과 면서기들에게 같은 민족으로서 만세운동에 동참하도록 권유하였다. 이 날 저녁 남원헌병분견대와 임실경찰서에서 파견한 무장 병력이 출동하여 발포하자 만세 시위대는 일단 해산하였다가, 300~400명씩 무리를 지어 이튿날 새벽까지 계속 만세 운동을 전개하였다.
결과 및 의의
참고문헌
- 「이기송 등 23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년 7월 31일)
- 「이기송 등 14인 판결문」(대구복심법원, 1919년 9월 30일)
- 「이기송 등 8인의 판결문」(고등법원, 1919년 10월 30일)
- 『조선총독부관보』(1937년 10월 2일)
- 『전라북도 독립운동사적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 『국내 3·1운동 II-남부』(김진호·박이준·박철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전북지역독립운동사』(전북지역독립운동추모탑건립추진위원회, 신아출판사, 1994)
- 『독립운동사』 3-삼일운동사(하)(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 『3·1운동 비사』(이병헌,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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