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서 ()

목차
근대사
단체
1908년 1월 지방 각 군의 세무와 재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행정 기구와 별도로 탁지부(度支部) 산하에 설치된 기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1908년 1월 지방 각 군의 세무와 재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행정 기구와 별도로 탁지부(度支部) 산하에 설치된 기구.
내용

1907년 7월 헤이그 밀사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킨 일본은 '한일협약(3차)'을 강요하여 일본인이 한국 정부의 주요 관직을 차지하도록 하면서 한국 정부의 각 부서를 자신의 의도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1908년 1월부터 지방행정 기구와는 별도의 기구인 ‘재무서’를 신설하여 ‘재무감독국’의 감독 하에 해당 지역의 세무와 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 결과 서울·평양·대구·전주·원산 등 5개소에 ‘재무감독국’이 설치되고, 그 밑에 231개소의 ‘재무서’가 신설되었다. 재무서의 관할구역은 이후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재무감독국장은 모두 일본인이었고, 재무서장도 대부분 일본인이 임명되었다.

‘재무서’는 ‘재무감독국’의 지휘 감독을 받아 해당 지역의 세무와 재무를 담당하는 기구였으므로 ‘재무서’의 설치는 일반 행정 기구와 세무·재무 기구가 완전히 분리되는 한편, 일본인들이 세무·재무 기구를 직접 장악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전에는 한국인 관리들이 ‘관세관’으로서 세무·재무 업무를 담당하고, 일본인으로 구성된 ‘재정고문부’ 또는 ‘통감부 재정감사청’에서 이를 통제·감독하는 이중적인 체제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를 신설되는 ‘재무감독국’과 ‘재무서’로 통합함으로써 일본인 관리들이 조선의 재정을 일원적으로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1910년 8월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더 이상 조선의 정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재무감독국’과 ‘재무서’도 폐지되고, 그 업무는 지방 각 부·군 등 지방행정 기구로 넘어가게 되었다.

참고문헌

「칙령(勅令) 제46호 재무감독국관제(財務監督局官制)」·「칙령 제47호 재무서관제(財務署官制)」·「탁지부령(度支部令) 제33호 재무서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표」( 국회도서관 편, 『한말근대법령자료집』 6, 국회도서관, 1971)
『1894~1910년 재정 제도와 운영의 변화』(이윤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