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08년 1월 지방 각 군의 세무와 재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행정 기구와 별도로 탁지부(度支部) 산하에 설치된 기구.
내용
‘재무서’는 ‘재무감독국’의 지휘 감독을 받아 해당 지역의 세무와 재무를 담당하는 기구였으므로 ‘재무서’의 설치는 일반 행정 기구와 세무 · 재무 기구가 완전히 분리되는 한편, 일본인들이 세무 · 재무 기구를 직접 장악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전에는 한국인 관리들이 ‘관세관’으로서 세무 · 재무 업무를 담당하고, 일본인으로 구성된 ‘재정고문부’ 또는 ‘통감부 재정감사청’에서 이를 통제 · 감독하는 이중적인 체제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를 신설되는 ‘재무감독국’과 ‘재무서’로 통합함으로써 일본인 관리들이 조선의 재정을 일원적으로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1910년 8월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더 이상 조선의 정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재무감독국’과 ‘재무서’도 폐지되고, 그 업무는 지방 각 부 · 군 등 지방행정 기구로 넘어가게 되었다.
참고문헌
- 「칙령(勅令) 제46호 재무감독국관제(財務監督局官制)」·「칙령 제47호 재무서관제(財務署官制)」·「탁지부령(度支部令) 제33호 재무서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표」( 국회도서관 편, 『한말근대법령자료집』 6, 국회도서관, 1971)
- 『1894~1910년 재정 제도와 운영의 변화』(이윤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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