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실재산정리국 ()

근대사
단체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1907년 11월 궁내부(宮內府) 산하에 설치되었다가 1908년 6월 폐지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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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1907년 11월 궁내부(宮內府) 산하에 설치되었다가 1908년 6월 폐지된 기구.
내용

대한제국기에 방만해진 황실 관련 기구와 황실 재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국내 여론과 일본의 압력에 따라 황실 제도와 황실 재정을 정리하기 위한 기구는 이미 1904년부터 설치되고 있었다. 1904년 10월 '제실제도정리국(帝室制度整理局)', 1906년 1월 '궁내부 제도국(宮內府 制度局)'의 설치 및 1907년 6월 그 확대 개편, 1906년 12월 '각궁사무정리소(各宮事務整理所)'의 설치 등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1907년 가을에 들어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주도하에 황실 제도와 황실 재정에 대한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던 이들 기구는 폐지되었다. 1907년 7월 내각 산하에 '임시제실유 및 국유재산조사국[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 1907년 11월 궁내부 산하에 '제실재산정리국(帝室財産整理局)'이 각각 설치되었다.

제실재산정리국은 대한제국 황실 재산의 정리, 유지 및 경영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였다. 이것의 설치와 함께 황실 재정을 관장하던 궁내부 경리원(宮內府 經理院), 각궁[1사(祠)7궁(宮)]의 사무를 관장하던 ‘각궁사무정리소’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제실재산정리국은 이들 기구에서 담당하던 업무도 계승하게 되었다. 결국 ‘제실재산정리국’은 황실의 재정과 재산 모두를 관리하면서 향후 그 처리를 준비하는 기구였던 셈이다.

‘제실재산정리국’에는 정리·농림·측량·주계 등 4개 과를 두었는데, 그 중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것이 정리과였다. 정리과에서는 황제 및 황족의 사유재산과 황실 재산의 구분, 황실 소유 토지 및 임야 등의 구분과 처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는 이전까지 정부 재산과 황실 재산을 구분한다는 황실 재정 정리의 방침을 뛰어넘어 황실 재산을 사적인 재산과 공적인 재산으로 세밀하게 구분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으므로 이제 대한제국의 황실 재산은 사실상 해체되어 버렸다.

의의와 평가

제실재산정리국은 대한제국 황실 재산을 해체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그러나 1908년 6월 황실 재산을 대부분 국유화한다는 방침이 확정되면서 ‘제실재산정리국’은 더 이상 정리할 황실 재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에 제실재산정리국은 국유화된 황실 재산과 황실 채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탁지부(度支部) 산하에 신설된 '임시재산정리국(臨時財産整理局)'에 관련 자료와 업무를 인계하고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포달(布達) 제162호 제실재산정리국관제(帝室財産整理局官制)」·「궁내부령(宮內府令) 제8호 제실재산정리국 분과규정(帝室財産整理局分課規程)」(국회도서관 편, 『한말근대법령자료집』 6, 국회도서관, 1971)
『1894~1910년 재정 제도와 운영의 변화』(이윤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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