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태정관지령은 1877년 3월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확인한 공식 문서이다. 메이지유신 이래 근대적 지적 편찬 작업 추진 중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관할 문제가 등장하였다. 1876년 10월 시마네현 참사는 두 섬의 현의 관할구역 내 포함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내무성에 제출하였다. 내무성은 약 5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이며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태정관지령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결정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정의
1877년 3월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확인한 공식 문서.
개설
내용
이에 대해 내무성은 약 5개월에 걸쳐 당시의 조선과 일본 양국 간의 외교교섭 관련 기록을 면밀히 조사하고, 동시에 시마네현이 제출한 문서를 비교 검토한 후 ‘다케시마 외 일도’ 두 섬은 조선의 영토이며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영토 문제 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내무성은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음해인 1877년 3월 17일 당시 국가 최고 기관인 태정관의 최고 책임자인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에게 최종 판단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태정관 조사국은 자체 심사를 거쳐 내무성의 견해를 그대로 인정하고, 3월 20일 “다케시마 외 일도는 본방[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안을 작성하여 태정관에 제출하였다.
지령안은 이와쿠라의 주재 하에 내무성, 외무성, 사법성, 대장성 등 각 성의 최고 책임자 7명이 참석하는 태정관 회의에서 결재가 이루어졌고, 3월 29일 정식 지령문으로서 내무성에 하달되었다. 그리고 4월 9일에는 내무성이 이를 다시 시마네현으로 하달하여 두 섬을 관할 지역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태정관지령은 사실 관계에 대한 치밀한 검토의 결과 당시 일본정부 스스로가 울릉도와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공식문서인 것이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太政類典』 第2編 明治4年~明治10年 第96卷(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 『독도·울릉도 연구 -역사·고고·지리학적 고찰』(동북아역사재단 편,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일본 고문서에 나타난 일본의 독도 인식」, (송휘영, 『일본근대학연구』 제50집, 한국일본근대학회, 2015)
-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의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 보고서’의 문제점 -태정관 지령문에 대한 시모조 마사오의 견해를 중심으로」, (호사카 유지, 『일본문화연구』 제25집, 일본문화학회, 2008)
- 「명치시기 일본의 독도정책과 인식에 대한 연구 쟁점과 과제」, (한철호, 『한국사학보』 제28호, 고려사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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