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의 교설과 불신(佛身)에 대해서 진실적인 것과 방편적인 것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 천태지의(天台智顗, 538-598)가 밝힌 사상을 말한다. 곧 방편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하는 것, 방편을 말하지 않는 것, 방편이 진실과 하나로 되는 것의 세 가지 개념이다.
『법화경』의 전반부에는 법화 이전의 권교(방편교)와 법화의 실교(진실교)와의 관계를 교체(敎體)로는 개권현실(開權顯實)이라 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작용으로는 폐권입실(廢權立實)이라 하며, 그 실천면으로부터는 회삼귀일(會三歸一)이라고 한다. 또 경의 후반부에서는 석존의 불신(佛身)에 대해 영원의 본불(本佛)과 그것이 형체로 나타난 적불(迹佛)과의 관계를 개적현본(開迹顯本)·폐적입본(廢迹立本)·회적귀본(會迹歸本)이라 하고, 간략하게 개폐회(開廢會)라고 한다. 곧, 법화의 실교로부터 말한다면, 법화 이전의 권교는 진실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교이며, 권교의 집착을 열면 그때에 비로소 진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개권현실이다. 그러므로 권교에의 집착을 열어 없애면 권도 실도 모두가 진실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방편으로서의 권교의 필요는 없어지고 만다. 이것이 폐권입실이다. 여기에 성문·연각·보살의 차별이 없어져서 삼승이 다 함께 하나의 일불승으로 돌아가 성불하게 된다. 이것이 회삼귀일이다.
또 개(開)와 폐(廢)의 관계를 연화(蓮華)의 세 비유로 말한다면,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리는 것[開]과 꽃이 지고 열매가 익는 것[廢]과 같이 개(開)를 선, 폐(廢)를 후라고 하지만, 권(權)을 개회하면 권(權)은 곧 실(實)이 되므로 개폐(開廢)는 동시[開廢俱時]라고 할 수 있다. 불신(佛身)에 대해서도 똑같이 개폐회(開廢會)를 말할 수 있다. 이것을 『법화현의(法華玄義)』 권1 상에는 연화(蓮華)의 세 비유[三喩]로 설명하고 있다. 또 『법화현의』 권9 하에서는 『법화경』의 작용[用]으로 적문(迹門)의 열 가지[十重]를 파삼현일(破三顯一)·폐삼현일(廢三顯一)·개삼현일(開三顯一)·회삼현일(會三顯一)·주일현일(住一顯一)·주삼현일(住三顯一)·주비삼비일현일(住非三非一顯一)·복삼현일(覆三顯一)·주삼용일(住三用一)·주일용일(住一用一)로 설명하고, 본문(本門)의 열 가지[十重]을 파적현본(破迹顯本)·폐적현본(廢迹顯本)·개적현본(開迹顯本)·회적현본(會迹顯本)·주본현본(住本顯本)·주적현본(住迹顯本)·주비적비본현본(住非迹非本顯本)·복적현본(覆迹顯本)·주적용본(住迹用本)·주본용적(住本用迹)으로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