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역관제는 고려시대에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대가로 참직(叅職)을 받던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고려시대 관료들의 인사는 일정 기간을 채워야 승진하거나 다른 관직으로 옮겨갈 수 있다. 하지만 역관은 1년만 근무하면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왕이 주관하는 조회에 참석할 수 있는 관직인 참직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역관 문하녹사・추밀원당후관 등은 은 6, 70근을 내면 참직에 제수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주로 경제력이 있는 이들이 역관에 취임하였다. 이러한 역관제가 오래 유지된 것은 고려시대의 신분제적 관제 운영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
고려시대에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대가로 참직(叅職)을 받던 제도.
개설
내용
역관은 대체로 사족(士族) 중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아들과 사위로 하여금 맡게 하였다. 경제적 부담이 번거롭고 무거웠으나 정해진 근무기간을 채워 차례대로 승진하지 않고 한꺼번에 뛰어올라 참상직에 제수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변천과 현황
고려 후기에 이르러 3도감(三都監)과 5군녹사(五軍錄事) 중의 우두머리가 역관의 임무를 대행하기도 하고, 삼사도사(三司都事)와 내원서(內院署)・선관서(膳官署)의 승(升)과 영(令)이 역관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문하성・삼사・추밀원에 소속된 역관은 '주년참직(周年叅職)'의 원칙에 따라 1년이 지나면 참상으로의 진입이 가능하였던 데 비해, 내원서와 선관서의 관원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었다.
조선 초에는 고려의 역관제를 ‘헐등(歇等)’으로 이해하였다. 헐등은 태종대에 마련된 이전(吏典)의 거관법(去官法)에서 '고만위두(考滿爲頭)' 즉 임기가 채운 한 사람에게만 해당 관직을 제수하고 나머지는 한직(閑職)에 있으면서 차례를 기다리는 방식이었다. 이는 고려시기에 역관에 취임하여 참상직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각 관사(官司)에서 한 사람에게만 제수하고 그 나머지는 차례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수하는 방식이었던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태종실록(太宗實錄)』
- 『고려사 백관지 역주』(박용운, 신서원, 2009)
- 「고려시대 역관제(役官制)의 운영과 성격」(김난옥, 『한국사연구』 152, 한국사연구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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