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은 2020년 2월, 청년에 대한 권리, 책무 및 청년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의 상황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 발전의 근간인 청년이 사회적 변화로 인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따라서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 정책(靑年政策)을 통합하여 효율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본 법의 목적이 있다.
「청년기본법(靑年基本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법으로서 청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법을 통해 「청년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청년의 연령 범위와 청년 관련 용어의 정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청년 발전에 필요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법 · 제도적 장치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청년발전을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며, 그 외 청년정책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문화 하고 있다. 여섯째,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 조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청년정책의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다.
2014년 3월 19대 국회에서 청년발전기본법안(靑年發展基本法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3건이 발의되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 후 20대 국회에서 2016년 5월 30일 청년기본법안(靑年基本法案)이 발의된 이래 2019년까지 3년 넘게 총 10건의 유사 법안이 발의된 후 최종적으로 2020년 2월 4일 제정되고 2020년 8월 5일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21년 1월 12일 타법 개정으로 인한 개정, 2021년 8월 17일 청년참여를 위한 일부 개정, 2023년 3월 21일 체계적 ·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고용 촉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친 종합 법률로서 처음 제정된 「청년기본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제정된 의미가 크다. 첫째, 청년정책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제시한 점이다. 둘째, 청년정책 추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확고히 한 점이다 셋째,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다. 넷째, 청년의 정책 참여를 강화한 점이다.
이러한 청년정책은 향후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청년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청년기본법」은 한시적인 세대 이익보다 생애 전환기를 뒷받침하는 합리적 근거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있는 청년의 자립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는 지역 청년정책위원회(靑年政策委員會) 청년위원 비율, 역할, 자격 요건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