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청년기본법은 2020년 2월, 청년에 대한 권리, 책무 및 청년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의 상황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정의
2020년 2월, 청년에 대한 권리, 책무 및 청년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첫째, 기본법으로서 청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법을 통해 「청년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청년의 연령 범위와 청년 관련 용어의 정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청년 발전에 필요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법 · 제도적 장치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청년발전을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며, 그 외 청년정책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문화 하고 있다. 여섯째,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 조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청년정책의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이러한 청년정책은 향후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청년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청년기본법」은 한시적인 세대 이익보다 생애 전환기를 뒷받침하는 합리적 근거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있는 청년의 자립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는 지역 청년정책위원회(靑年政策委員會) 청년위원 비율, 역할, 자격 요건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참고문헌
논문
- 김봉철, 「「청년기본법」에 대한 입법적 평가와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입법학연구』18-1, 2022)
- 김종세, 「「청년기본법」 제정 의미와 법정책적 과제」(『법학연구』22-1(통권 85호), 2022)
인터넷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기타 자료
- 전경숙,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청년정책의 방향성」(『입법과 정책』 제13권 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
- 이송림,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이슈와 논점』 제165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 오재호, 「「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하나?」(『이슈&진단』406, 경기연구원, 2020)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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