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
제정 목적
내용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 수입액이 기준 재정 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확정률로 교부 받는다). 따라서 기준 재정 수입액이 기준 재정 수요액을 넘어서는 재정력이 강한 불교부 단체도 존재한다. 2023년도 불교부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본청, 경기 본청, 성남시, 화성시로 지정되었다.
특별교부세는 ①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② 보통교부세 산정 후에 발생한 특별한 재정 수요 또는 재정 수입이 감소한 경우, ③국가적 장려 사업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교부세다.
종합부동산세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지방세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활동의 재원으로서 교부된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김혜정, 김종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
- 『대한민국 재정』 (국회예산정책처, 2023)
논문
- 강주영, 「참여정부에서의 지방재정지원 법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지방교부세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7-4, 2007)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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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지방 자치 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가 국세의 일부나 다른 자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 자치 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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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김혜정·김종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9, 5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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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과 같이,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에서 법이 인정하는 한도의 지배권을 소유하는 단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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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사이의 세입(歲入)의 배분. 또는 동일한 수준의 지방 자치 단체 사이의 세입 조정.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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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국가가 지방 자치 단체의 매년 그해의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과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하여 그 지방 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세.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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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중앙 정부가 각 지방 자치 단체에 지급하는 지방 교부세 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財源). 예컨대, 지방 자치 단체는 재난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태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에 특별 교부세를 신청하여 지급을 받아 사용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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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각 자치 단체의 재정 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 재정 교부세법’ 8조와 ‘지방 재정 교부세법 시행령’ 8조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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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지방 자치 단체가 기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미리 헤아려 계산한 기본적인 경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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