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대표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즉,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 및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재정지원제도를 말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지방교부세와 국고 보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지방교부세는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 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제1조).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재정이 이전될 때, 국가가 이미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파악하여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과, 우선 법령에 의한 기준에 따라 지방에 대한 재정을 1차 이전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에 따라 재정 조정을 다시 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방교부세제도가 취하고 있는 재정조정 방식이며 후자는 대표적으로 독일이 취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 수입액이 기준 재정 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확정률로 교부 받는다). 따라서 기준 재정 수입액이 기준 재정 수요액을 넘어서는 재정력이 강한 불교부 단체도 존재한다. 2023년도 불교부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본청, 경기 본청, 성남시, 화성시로 지정되었다.
특별교부세는 ①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② 보통교부세 산정 후에 발생한 특별한 재정 수요 또는 재정 수입이 감소한 경우, ③국가적 장려 사업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교부세다.
종합부동산세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지방세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활동의 재원으로서 교부된다.
지방교부세가 도입된 것은 1951년 한시법으로 「임시지방분여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것으로 시작하며, 이후 이 법률은 폐지되어 비한시법인 「지방분여세법」이 1952년 제정 · 시행되었다. 1959년에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을 거쳐 1961년 말 지금의 「지방교부세법」이 제정되어 1962년에 시행되었으며, 196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현행의 지방교부세제도가 갖추어졌다.
지방재정 조정 수단 중 국고 보조금은 그 사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아래에 있지 않고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반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자유롭게 활용된다는 점이 지방교부세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와 장점이 된다. 즉,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에 교부하는 의존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에 기여한다. 다만 보통교부세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이 정한 법정 교부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에 대해 교부됨으로써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