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이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 문서, 비치 문서, 민원 문서, 일반 문서로 구분된다.
공문서
(公文書)
공문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이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 문서, 비치 문서, 민원 문서, 일반 문서로 구분된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