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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는 병역 의무자가 현역병 군복무 대신에 공공 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대체하여 복무하는 제도이다. 대체복무는 보충역으로 운영되며 신체 등급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보다 낮고 전시 근로역 대상자보다 높게 나온 경우가 아니면 특정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인정하고, 예외를 제외하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
대체복무제도 (代替服務制度)
대체복무제도는 병역 의무자가 현역병 군복무 대신에 공공 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대체하여 복무하는 제도이다. 대체복무는 보충역으로 운영되며 신체 등급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보다 낮고 전시 근로역 대상자보다 높게 나온 경우가 아니면 특정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인정하고, 예외를 제외하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판정 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아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 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 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복무기간은 1년 9개월이며,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 일수나 복무 이탈 일수를 복무 기간에 셈하여 넣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 (社會服務要員)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판정 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아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 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 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복무기간은 1년 9개월이며,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 일수나 복무 이탈 일수를 복무 기간에 셈하여 넣지 않는다.